세무 | [ 세무 ] 소기업 적용(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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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호 작성일18-05-17 11:51 조회1,86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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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기업에 해당여부 반드시 확인하여 경정청구하시면 됩니다 ☆
2015년.12.31현재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2015~2019년까지 종업원수나 매출액에 관계없이 소기업으로 본다 (조심2017전4105,2018.02.12.) |
1.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액감면을 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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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면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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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
중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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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감면대상업종(제조업 등) |
30% |
15% |
지식기반산업(부가통신업.연구및개발업.엔지니어링사업.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
30% |
15% |
도매 및 소매업.의료업 |
10% |
5% |
2.그동안 실무관행
2016~2019까지 매 과세기간마다 해당연도의 종업원수와 매출액을 가지고 종전규정(매출액100억+종업원수50명)에 따른 소기업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판단함
3.위 심판례에 따라 2015년귀속 법인세 신고시 소기업으로 30% 세액감면을 받았던 기업들은 이후 사업연도에도 30% 세액감면을 적용하시면 되므로 이미 15% 세액감면을 받았던 기업들은 경정청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