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 [ 세무 ] 충당부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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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호 작성일18-06-12 10:39 조회2,65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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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당부채
(1)충당부채란
충당부채란 종전의 기업회계기준에서 부채성충담금과 동일한 용어이며 충당금은 평가성충당금과 부채성충당금으로 나누어지고 평가성충당금은 당해 자산과 부채에 대한 평가계정인 대손,감가충당금등을 말하여 부채성충당금은 장래에 발생할것이 확실한 부채의 성격인 퇴직급여충당금,수선충당금 등이 있다
구분 |
평가성충당금 |
부채성충당금(=충당부채) |
종류 |
대손충당금 감가상각충당금 구상채권상각충당금 |
퇴직급여충당부채 수선충당부채 재고자산평가충당금 기타충당부채(마일리지. 포인트제공) |
재무제표의 표시 |
당해 자산의 평가계정이므로 해당 자산의 하단에서 차감또는 가산항목으로 표시됨 |
지급시기의 장.단에 따라 유동 및 고정부채로 별도 표시됨 |
세무조정 |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한도액없으나 법인세법엔 손금산입한도규정 있음 |
퇴직급여충당금은 설정한도를 두고있으며 그 외 수선충당금,마일리지 및 포인트제공 등으로 인한 충당부채는 세법에서 인정하지않으므로 설정시 전액 손금불산입(유보)하고 사용시 손금산입(-유보)한다 |
(2)충당부채의 회계
기업회계기준에서 충당부채는 ‘현재 지급의무가 있으며’ “장래에 자원유출가능성이 높으며”“그 금액을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충당부채를 설정하여야 하며 대표적인 경우가 마일리지,포인트적립,쿠폰제도,사이버머니 제도등을 들수가 있으며 그 제공시점을 기준으로 비용처리 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인세법에서는 수선충당금뿐만아니라 퇴직급여충당금을 제외한 일반법인의 충당부채는 인정하지않으므로 제공시점에 비용처리된 경우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하여야 하며 고객이 이를 사용하는시점에서 손금산입(-유보)처리 하여야 한다(당기 재무상태표의 세법상 인정되지않는 충당부채 잔액과 당기 세무조정계산서 유보금액 잔액이 일치되어야 한다)
(3)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대법원판례(대법원2016.8.26. 2015두58959외)는 포인트,상품권할인.단말기 보조금,홈쇼핑 할인쿠폰등 형식에 불구하고 당사자들의 할인의사와 최종소비자의실제 부담액을 기준으로 과세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므로 인하여,이에 부가세법 시행령 제61조를 개정하여 자기적립마일리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분개사례
-마일리지 부여시점에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하고 대변에 충당부채로 처리 (차)판매비와관리비 200 (대)충당부채(장기성부채) 10 세무조정 : 손금불산입 (유보) 200 -마일리지의 사용시 충당부채를 상계한다 (사례 : 상품가액 1,100,000원 포인트(마일리지)사용액 200,000 현금결제 900,000 (차)현 금 900 매 출 1,018,182 충당부채 200 부가세예수금 81,818 (세무조정 : 손금산입(-유보) 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