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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 세무 ] 최신 세법개정내용 등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창호 작성일18-08-24 15:08 조회1,697회 댓글0건

본문

※ 최신 개정취지 및 개정내용

(1) 창업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지원대상 확대 등

 

종 전

개 정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창업범위) 합병.분할.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제외

<단서 신설>


 

(업종) 제조업 등 28개업종
 

(지원내용) 소득세.법인세 5년간 50%

감면



 

(적용시한)2018.12.31

<지원대상 확대 등>
(좌동)
- ,임직원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분사시
  창업으로 인정

기존 사업자와 사업분리에 관한 계약체결
사업개시자가 분사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지배주주 등이면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좌동)

상시근로자 증가율에 따라 최대 50%추가감면

(기본감면) 5년간 50%감면
(추가감면) 창업 2년차부터 전년대비
      고용증가율 * 1/2

*업종별 최소고용인원 충족시 적용
-(광업.제조업.건설업.물류산업)10
-(그밖의 업종) 5

좌동

국세청이 내년까지 자영업자 519만명에게 세무조사 유예, 세무조사 대상 선정 제외를 적용한다. 소상공인 50만명은 내년까지 법인세 등 신고내용 확인을 전면 면제받는다.

국세청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569만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내년 연말까지 소규모 자영업자 519만명의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또 내년까지 세무조사대상 선정 제외, 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내용 확인 전면 면제 등도 적용받는다.

대상은 연간수입 기준으로 도·소매업은 6억원 미만, 제조업·음식·숙박업은 3억원 미만, 서비스업은 1억5000만원 미만 자영업자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유흥주점 등 일부 서비스업 종사자와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은 자영업자 세정지원 혜택을 적용받지 않는다.

국세청은 법인인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도 내년 말까지 법인세 등 신고내용 확인을 전면 면제한다. 중소기업 중 업종별 매출이 10억∼120억원에 해당하는 법인과 고용인원이 업종별로 5명 또는 10명 미만인 법인이 해당된다. 국세청은 2011년부터 실시한 연간 매출액 100억 원 이하 중소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대상 선정 제외도 이어나간다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자영업자 지원과 폐업한 자영업자 지원도 확대된다. 국세청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자영업자·중소기업에게 세무조사 선정제외·유예를 적극 실시하고 청년고용시 2배의 가중치를 두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에게는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수입금액 감소가 큰 사업자가 우선 발굴 대상이다. 국세청은 예를 들어 직전 3개월 간 매출액이 20%이상 감소한 자영업자를 찾아 사전안내문 발송을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영세자영업자 재기를 돕기 위해 예금, 보험금 압류유예 등 체납처분을 최대한 늦추는 방안도 실시된다.

저소득 자영업자가 근로장려금(EITC), 자녀장려금(CTC) 지급에서 누락되거나 과소신청한 장려금이 있는지도 국세청이 살펴본다. 영세자영업자가 자금 유동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법정기한 10일 전에 조기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세청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세무검증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하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서도 “소규모 사업자에 한정해 한시적으로 실시하고 탈세제보 등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을 경우 적법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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