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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 [ 생활법률 ] 상가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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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엄익삼 작성일18-11-14 16:04 조회1,4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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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상가건물 임차인은 10년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 젠트리 피케이션으로 인해 건물주와 임대인 간의 갈등이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되는 등 심각해짐에 따라 지난 10월 16일, 시행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상가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 간을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해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기존의 규정을 10년으로 확대하였 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법에서는 이 밖에도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강화를 위해 임대인이 준수해야 하는 권리금 지급 방해행위 금지기간을 기존의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에서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로 3개월 확대하였다.

또, 전통시장 내 영세상인도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을 위한 특별법 」 상의 권리금 적용제외대상에서 전통시장을 삭제했다. 한편, 상가건물의 경우에 임대차를 둘러싼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 위원회’가 설치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정 (2018.10.1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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