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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 [ 생활법률 ] 저소득가구 주거급여, 이제는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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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엄익삼 작성일18-11-14 16:06 조회1,5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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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일부터 개정 「주거급여법」의 시행에 따라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주거급여제도는 저소득가구에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을 고려해 임차 료나 주택 수리를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이러한 주거급여의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일정기준 이하여야 하 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는 것을 소명해야 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가족이 해체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최우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빈곤층이 오히려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법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 것이다.


「 주거급여법 」 개정 (2018.10.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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