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 [ 노무 ] 상여금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비율은 ??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종업 작성일19-03-05 14:25 조회1,707회 댓글0건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검색 목록 본문 ‘상여금 등’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임금항목 지급주기 산정단위 최저임금 산입여부 정기상여금 장려가급 능률수당 근속수당 매월 1개월 (예: 월 3만원, 월 기본급의 20%) 전부 산입 1월 초과 1개월 초과 (예: 기본급의 연 500%) 최저시급 월 환산액의 25% 초과분만 산입 무관 미 산입 ‘상여금 등’의 최저임금 산입분 산정예시 (’19년 기준) ▪소정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 법정 주휴일: 일요일 ▪정기상여금: 기본급의 연 300%를 매월 50만원씩 지급 능률수당: 기본급의 연 120%를 매월 10만원씩 지급 ⇒ 최저임금 산입분: (정기상여금 50만원+능률수당 10만원)-{(8,350원×208.57H)×25%} =64,610원 ↳미 산입 월환산액: 435,390원 이전글 다음글 검색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