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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 [ 노무 ] 상여금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비율은 ??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종업 작성일19-03-05 14:25 조회1,707회 댓글0건

본문

상여금 등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임금항목

지급주기

산정단위

최저임금 산입여부

정기상여금

장려가급

능률수당

근속수당

매월

1개월

(: 3만원, 월 기본급의 20%)

전부 산입

1초과

1개월 초과

(: 기본급의 연 500%)

최저시급 월 환산액의 25% 초과분만 산입

무관

미 산입

상여금 등의 최저임금 산입분 산정예시 (’19년 기준)

소정근로시간: 18시간, 140시간, 법정 주휴일: 일요일

정기상여금: 기본급의 연 300%를 매월 50만원씩 지급

능률수당: 기본급의 연 120%를 매월 10만원씩 지급

최저임금 산입분:

(정기상여금 50만원+능률수당 10만원)-{(8,350×208.57H)×25%} =64,610

                                                        ↳미 산입 월환산액: 435,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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