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 [ 노무 ] 주휴일, 유급주휴수당,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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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업 작성일19-05-17 10:17 조회1,90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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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주차'라고들 합니다. 1주일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하루를 휴일로 부여하여야 하고, 무급이 아니라 유급으로 부여햐여야 합니다. 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저해집니다.
- 간략히 도표로 정리하였으니, 실무에서 참조하십시요
주휴일(주휴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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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근기법 §55, 시행령 §30). 1주 15시간 미만자는 제외(근기법 §18③) |
요 건 |
① 소정 근로일 개근 ② 다음 주도 계속 근무가 전제(2011다39946) ∴기간만료, 해고, 퇴직시 유급주휴 발생× |
‘1주일’ |
- 1주일이란, ‘평균 7일의 기간마다’를 의미→∴간격이 7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 주휴일간의 간격이 7일은 넘는다 하여 그 7일째 되는 근무일이 주휴일이 되는 것은 아님(근기68207-3307, 2002.12.2.) - 1주일이란 반드시 일요일부터 토요일을 의미하지는 않음 |
‘1회 이상’ |
- 1호의 휴일이란, 원칙적으로 0시부터 24시의 월력상 하루이나, 교대제등의 경우 계속해서 24시간의 휴식을 취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기준1455.9-6327, 1969.6.7.) - 매주 같은 요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특정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규칙적으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근기68207-761, 1994.5.7.) - 격일제나 교대제인 경우 휴무일 중 1일을 지정하여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면 유급주휴일을 부여한 것으로 봄(법무811-14399,1979.6.16.) |
‘소정근로일’ 및 ‘개근’ |
- ‘소정근로일’은 당사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근기 1451-21279, 1984.10.20) - ‘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 따라서 지각·조퇴·휴일·휴가·휴업 등은 결근처리 할 수 없음(근로기준과-5560, 2009.12.23) - 취업규칙등에서 “주 3회 이상 지각이나 조퇴시 결근 1일로 본다”는 것은 위법 |
주중 결근을 한 경우 |
- 주중에 결근이 있는 경우 ‘유급’으로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을 뿐이지 ‘휴일’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님(대법원 2002두2857) - 주중에 결근한 자가 주휴일에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임금과 가산수당은 지급됨 |
금요일 퇴사한 경우 주휴수당? |
- 주 소정근로일을 만근하고 퇴사하는 경우 주휴일은 발생하지 않고 나아가 주휴수당도 지급할 필요가 없다(근로기준과-1186, 2005. 3. 3) - 근로의 제공 없이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당연히 전제되어 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11다39946) |
주휴수당 계산 |
- 주휴수당은 일급통상임금, 즉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지급함 - 1일 단위의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원칙으로 함(대법 1992.2.21, 91다12202) |
적용제외 |
① 근기법 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 ② 초단시간 근로자(1주 15시간 미만) ③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