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 [ 노무 ]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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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업 작성일19-06-26 16:45 조회2,12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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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최저임금 산정에 있어 식대, 교통비 등의 복리후생비용에 일정 범위에 대해서는 포함되는 바, 이를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산업현장에 있어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는데 있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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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최저임금 산정에 있어 식대, 교통비 등의 복리후생비용에 일정 범위에 대해서는 포함되는 바, 이를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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