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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 [ 노무 ]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종업 작성일19-06-26 16:45 조회2,122회 댓글0건

본문

2019년도 최저임금 산정에 있어 식대, 교통비 등의 복리후생비용에 일정 범위에 대해서는 포함되는 바, 이를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산업현장에 있어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는데 있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구분

예시

최저임금 산입여부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

식대, 간식비, 식비보조금, 급식수당 ; 주택수당, 기숙사수당 ; 교통(보조), 통근비

최저시급 월 환산액의 7% 초과분만 산입

특정 업무종사자에 대해 그 업무수행을 위해 지원하는 임금

영업업무를 하는 외근직에게 지급하는 차량유지비

산입

여비, 출장비 일부로 지급되는 등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

식비, 교통비, 숙박비

미산입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산입분 산정예시 (’19년 기준)

▪소정근로시간: 18시간, 140시간, 법정 주휴일: 일요일

▪식비: 매월 10만원, 교통비: 매월 5만원

최저임금 산입분:

(식비 10만원+교통비 5만원) - {(8,350×208.57H)×7%} = 28,091

↳미 산입 월 환산액: 12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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