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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 [ 관세 ] 무역위 => 중국.인도산 PET필름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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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판수 작성일19-06-26 13:58 조회1,6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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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0일 중국과 인도산 PET 필름에 5년간 13.51~36.98%의 덤핑방지 관세 부과를 연장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후르츠 래빗' 캐릭터 저작권을 침해한 물품을 수입 판매한 혐의가 있는 기업 2곳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시작했다. 

무역위는 중국과 인도산 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 관세 부과가 끝나면 덤핑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PET 필름은 석유와 석유화학산업 등뿐 아니라 식품포장용, 전자재료(광학)용 소재 등 다양한 산업 소재로 사용되는 소재로, 사용 범위가 넓고 새로운 용도 개발 가능성이 높은 제품이다. 국내 PET 시장 규모는 2017년 기준 약 8000억원(약 30만톤)이며, 중국과 인도산의 국내 점유율은 10%대다.

기재부 장관은 조사개시일(2018년9월12일)부터 18개월 내 덤핑방지관세 부과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후르츠 래빗' 캐릭터 저작권자는 본인이 창작한 캐릭터 저작권을 침해한 '과일토끼 젤펜'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판매한 혐의가 있는 A사와 B를 상대로 조사를 지난 7일 요청했고, 검토 결과 젤펜이 수입된 사실이 있고, 수입 젤펜이 후르츠 래빗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조사를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개시 결정일로부터 6개월 간 진행되며, 최종 무역위에서 불공정 여부를 판정한다. 


*** 출처 : 디지털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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