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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 [ FTA ] 관세청 "수출물품 원산지 사전 확인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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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찬 작성일19-06-26 14:26 조회1,7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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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TA) 활용률 향상과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중기수출기업들의 원산지 관리부담 경감 방안이 수립됐다. 6월 26일 관세청은 7월부터 수출기업들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과 원산지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수출물품 원산지 사전확인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철재 관세청 원산지지원담당관은 "최근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물품에 추가관세 부과가 확대됨에 따라 중국산 부품을 수입해 가공한 뒤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의 원산지 관리 부담을 해소키 위한 방안"이라며 "원산지 관리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사전확인 사업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사업은 수출상대국의 원산지 검증 요청에 대비해 우리기업이 수출하는 물품이 FTA 협정 기준에 따른 '한국산' 여부를 관세청이 사전에 확인해 주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전국 5개 본부세관별로 원산지 사전판정팀, 컨설팅지원팀, 인증지원팀으로 구성된 '관세청 원산지 사전판정단'을 설립해 다음달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사전확인 사업 대상기업은 ▲FTA 미활용 기업 ▲상대국의 반복적인 사후검증 기업 ▲중국산 원자재를 사용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 ▲섬유·의류·자동차부품 등 검증 취약산업군의 중소기업 등이다. 
 
참여기업에게는 인증수출자 교육이수점수가 부여되며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할 경우 중국·아세안 FTA 등과 같이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신청시 제출서류 생략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FTA 수출활용률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활용률은 비교적 저조한 실정으로 이는 FTA 전문인력과 원산지 관리 전문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번 사업으로 관세청은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FTA 혜택을 누릴 수 있고 특히 수출상대국의 사후검증으로 인한 해외수입자의 세금 납부 손실이 해소돼 우리 기업의 지속적인 수출거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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