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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 [ FTA ] 한-영 FTA 인증수출자신청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상찬 작성일19-10-30 10:28 조회1,669회 댓글0건

본문

관세청은 영국이 EU를 탈퇴(브렉시트)하더라도 對영국 수출기업이 한-영 FTA(’19.11.1. 발효예정)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인증수출자 제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영 FTA 인증수출자 지정이 필요한 對영국 수출기업은 다음의 해당되는 항목의 안내에 따라 인증수출자 지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업체별 인증수출자

  ▶ 별도의 신청 없이 한-영 FTA 발효 후 자율적으로 수출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하여 원산지신고서 작성 가능

2. 한-영 FTA 발효일에 유효한 한-EU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 : 한-영 FTA 인증수출자로 자동 추가 지정

  ▶ 관세청장은 한-영 FTA 발효일에 한-EU 품목별 인증수출자를 한-영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로 추가 지정 예정

  ▶ 자동 추가된 한-영 FTA 인증유효기간은 한-영 FTA 발효일부터 한-EU FTA 인증유효기간까지이며,
      한-EU FTA 인증유효기간 만료일이 한-영 FTA 발효일로부터 3년 이후인 경우 협정에 따라
      한-영 FTA 발효일 3년 후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등을 재심사

  ▶ 한-영 FTA 자동 추가인증을 희망하는 한-EU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반드시 한-영 FTA 발효예정일 기준
      인증요건 충족여부 등 자율점검 필요

  ▶ 인증요건을 불충족하거나, 한-영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 자동 추가 지정을 희망하지 않는 한-EU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2019.10.7(월)부터 2019.10.25(금)까지 자동 추가 지정 거부 신청
    ※ 추가 지정 거부는 2019.10.7(월)부터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3. 한-영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 신규 신청자: 한-영 FTA 발효 전에도 2019.10.2(수)부터 인증신청 가능

  ▶ UNI-PASS 품목별 인증수출자 신청 시 적용대상 협정을 ‘한-영 FTA’ 선택

4. 한-영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의 효력

  ▶ 한-영 FTA 발효 전에는 인증수출자의 효력이 없으므로 한-영 FTA 발효 후 원산지신고서 작성 및 인증서 확인 가능

※ 브렉시트 및 한-영 FTA 발효 일정 변경 시 상기 한-영 FTA 인증수출자 제도 운영방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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