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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 세무 ] 가지급금의 원인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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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호 작성일17-06-27 12:57 조회2,218회 댓글0건

본문

기업을 운영하면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겠지만
세금분야만 국한해서 보자면 가지급금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큰 관심거리일수 밖에 없을것입니다

앞으로 몇회에 나눠서 가지급의 발생원인과 가지급으로 인한 불이익 그리고 가지급금 해결방안 순으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1.가지급금의 해결방안

기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가지급이 생기지 않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거래관행상 또는 영업목적상 어쩔수 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를 방치하게 되면 여러가지 불이익이 많으므로 점차 해결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1)가지급금이란

실제 현금의 지출이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된 경우에 그 지출액에 대한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하는 과목이 가지급인데 세무상 가지급금이라
함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합니다.

2)가지급 발생원인

기업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대략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게 됩니다.

가.가공매출(기업의 실적을 높이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나.매입누락(실제 지출이 있었지만 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받지 않거나 회사실적을 좋게 보이기위해 비용을
   줄이는 경우) 
다.인건비 미신고(신용불량자.불법외국인 등 국세청에 그 신분을 노출하기 어려운 경우)
라.거래상대방에 리베이트 또는 현금성 접대를 하는 경우
마.법인자금을 대표자가 업무와 관련없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바.법인설립시나 증자시에 자본금 차입한 다음 등기 완료된후 그 자금을 인출하여 상환하는 경우
사.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아직 회수하지 않았는데 기말에 계상하지 않은경우(외상매입금을
   지급하였으나 기말에 지급하지 않은것으로 계상한경우)-차기이후 해소
아.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시 정확하게 결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순자산이 이전되는 경우
   (법인으로 승계한 외상매출금을 기존 개인사업자 통장으로 받는 경우 등)
자.발생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에 대하여 상환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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