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 | [ 국제무역 ] 2021년 중국 현지 수입관세 방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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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판수 작성일21-01-20 13:43 조회1,68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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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 설비·부품, 친환경 제품과 일부 소비품에 저관세율 적용 -
- 산업자주화를 위해 일부 품목 올해부터 잠정관세율 적용 중단 -
중국은 ‘국내 대순환 위주, 국내외 순환 상호 촉진’의 ‘쌍순환’ 구도 구축을 위해 올해도 중국 내 소비 수요가 왕성하고 산업고도화를 촉진하는 제품의 수입관세율을 인하하는 관세방안을 실시한다.
주요 내용
① 세목 수 조정
2021년 중국 수출입 세칙의 세목 수는 전년도보다 31개 증가한 8580개이다.
주*: 세칙: http://gss.mof.gov.cn/gzdt/zhengcefabu/202012/t20201231_3638557.htm
1) 대서양 연어, 사탕수수·사탕무의 당액, 흑차, 유전자 측정기 등 세목 추가
2)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스테인리스 슬래브 압연, 발광 다이오드 등 세목 별도 분리
3) 크림·무청·파파야·필터 등 상품명, 주석 등 수정
4) 병어, 낙엽송, 스노보드 등의 세목 위치 변경하는 등 세목 조정
② 잠정수입관세
올해는 883개 품목(품목 유형 기준)에 대해 최혜국세율(MFN)보다 낮은 잠정수입관세율 적용한다. 전년도 대비 잠정세율 적용 품목 수가 24개 늘어났다. 주로 중국 내 소비 수요가 급증하는 소비품, 의료기기, 하이테크 관련 설비와 부품 그리고 친환경 제품들이다. 2020년과 비교해 볼 때 잠정세율 적용 품목에 총 47개 품목이 신규 추가됐다. 특히 항공기 엔진 부품, 항공기용 소화기 등 항공기 관련 품목(총 16개)을 대폭 늘렸다.
아래 8개 품목(표 참조)에 대해서는 6월 30일까지 잠정세율을 적용하고 7월 1일부로 최혜국세율을 적용한다. 일부 품목은 상반기의 잠정세율과 하반기 적용될 MFN 세율이 동일하며, 일부 품목은 하반기 MFN 세율이 더 낮기 때문에 관련 수출기업은 유의해야 한다.
2021년 상반기만 잠정세율 적용하는 품목
(단위: %)
연번 |
HS 코드 |
제품 |
2021년 1~6월 잠정세율 적용 |
7월 1일부 MFN 세율 적용 |
1 |
8525.8013 |
고화질 카메라 |
4 |
0 |
2 |
8529.9060 |
무선 라디오 및 부품 |
7 |
5 |
3 |
8529.9081 |
TV 수신기 부품 |
6 |
15 |
4 |
8529.9082 |
플라스마 영상투사기용 스크린 및 부품 |
5 |
5 |
5 |
8542.3210 |
모노리식 집적회로 |
0 |
0 |
6 |
9001.9090 |
레이저 디스크용 마이크로 렌즈 |
2 |
2 |
7 |
9021.9090 |
삽입식 보청기 |
0 |
0 |
8 |
9031.8090 |
마찰계수 측정기, 집적회로 측정설비 |
2 |
2 |
주: TV 수신기 부품(HS 8529.9081)을 제외한 7개 품목의 상·하반기 MFN 세율이 서로 다름.
자료: 2021년 관세방안 의거 KOTRA 베이징 무역관 재정리
2020년 잠정세율을 적용했던 42개 품목은 2021년부터 제외됐다. 이 중 광섬유용 도료, 타이어, 금속 스크랩, 펌프 등 38개 품목은 상대적으로 낮은 잠정세율 적용을 중단하고 올해부터 최혜국세율을 적용하므로 지난해보다 관세율이 높아진 셈이다. 반면, 프린터와 고속 (200km/h 이상) 교류 견인 변압기는 최혜국세율을 2020년의 잠정세율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책정했다.
③ ITA 이행에 따른 IT 관련 수입품의 최혜국세율 조정
중국은 2016년 9월 15일부터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일부 정보통신(IT) 수입품에 대한 최혜국세율을 낮춰왔다. 올 7월 1일부로 6차 관세인하를 시행할 예정이다. IT제품·반도체 및 관련 생산설비·시청각제품·의료기기 등 176개 IT제품에 대한 최혜국세율을 한 차례 더 낮춘다.
④ 수입 할당관세 품목 및 관세율
보리 등 농산품과 요소, 복합비료 등 3종 화학비료 수입품에 대한 할당 관세율 지속 적용한다. 중국은 할당량 이내 보리·옥수수·쌀·설탕·양모·카드한 양모(Carded wool)·면·화학비료에 대해 1~15% 수준의 할당 관세를, 할당량 이외는 40~65% 수준의 MFN 세율을 적용해 왔다. 할당량을 초과한 수입량에 대해 활준관세(Sliding Duties)**를 실시한다. 올해는 면의 할당량 이외 수입 관세율을 낮췄는데 활준세율이 13.7%에서 10.7% 수준으로 하향 조정됐다. 할당량 이내의 요소, 복합비료 등 3종 화학비료에 적용되는 할당관세율은 4%이다.
주*: 할당 관세는 특정 물품을 적극 수입하거나 억제하는 등 원활한 물자 수급을 위해 수입품 일정 수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임.
주**: 활준관세란 물품의수입가격이 인상되면 낮은 세율을 부과하고 인하되면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관세임. 수입품의 국내가격 안정, 수급 균형 유지를 위해 부과함.
⑤ 협정세율 조정
한국을 포함한 27개국(지역)에서 생산한 일부 수입 제품에 대해 지속 적용한다. 2021년은 한중 FTA 발효 7년차, 협정에 따라 관세인하가 이뤄질 예정이다.
전망 및 시사점
2021년 관세방안은 중국 정부의 △내수확대, △산업고도화, △산업자주화, △녹색성장 등 정책기조를 반영한다. 중국 정부는 산업고도화를 위해 하이테크 설비·부품, 의료기기 등 제품의 관세를 인하해왔다. 올해는 산업자주화를 위해 일부 타이어, 광섬유용 도료 등 관세율을 상향 조정했다. 전문가들은 ‘대외 의존도 축소’에 목적을 둔 조치라고 분석했다. 수입비용을 확대함으로써 기업들이 산업자주화에 더욱 힘쓰도록 하는 것이라 설명한다.
올해는 환경보호를 위해 6종 금속 스크랩, 담배 등 제품을 잠정관세 적용 품목에서 제외하고 폐기 재순환 밸브 등 친환경제품이 관세는 인하했다. 목재와 종이 등 자원소모형 제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관세를 적용한다.
중국 소비자의 날로 향상되는 소비수요를 만족시키고 코로나 사태로 막힌 해외소비를 국내로 돌리기 위해 소비품 관세 인하, 통관 효율화 등 조치는 지속 발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CCPIT 연구원의 자오핑(趙萍)부원장은 중국 쌍순환 구도 구축에 따라 소비재뿐만 아니라 중국 전반 관세수준이 지속 하향조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 수출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정책기조를 예의주시하고 이에 따라 수출전략을 조정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
*** 출처 : KOTRA 중국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