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 [ 관세 ] 관세청, 설명절 관세행정 특별지원 대책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상찬 작성일21-01-26 17:43 조회1,763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설명절을 앞두고 1.25일부터 가격 불안 우려가 있는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 및 물가안정을 위해 상시지원팀을 편성해 24시간 신속통관, 관세환급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설명절 관세행정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
□ 전국세관에서는 설명절 성수품 수출입 통관을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해 공휴일?야간을 포함해 1.25.(월)부터 설 당일인 2.12.(금)까지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ㅇ 특히, 신선도 유지가 필수적인 식품을 우선적으로 통관하고, 추석 선물 등 소액 특송화물의 물량 증가에 대비해 연휴기간에도 비상대기조를 편성ㆍ운영한다.
ㅇ 설 연휴기간 중 기업의 수출에 지장이 없도록 24시간 통관지원체제를 갖추고 수출화물 미선적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선적기간 연장 요청시 즉시 처리토록 하는 등 수출기업을 최대한 지원한다.
* 수출신고수리후 30일 이내에 연장신고 없이 미선적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 또한, 관세청은 중소 수출업체의 일시적인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1.28.(목)부터 2.10(수)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실시한다.
* '20년도 실적('20.1.10∼1.23) : 3,353 업체, 1,197억원 지원
ㅇ 환급신청시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오후 늦은 시간 신청건은 근무시간을 연장(18시→20시)해 심사함으로써 익일 오전 중으로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은행 마감시간(16시) 이후 환급결정건은 다음날 평일 오전 중 지급처리
ㅇ 또한, 성실 중소기업의 일시적 자금경색 해소를 위해 2020년도 납세액의 50% 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담보없이 관세 납기연장 또는 분할 납부를 적극 지원한다.
□ 이와 함께, 불법·부정물품으로부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ㅇ 설명절 반입증가가 예상되는 유해성분 함유 해외직구 식품에 대해 식약처와 협업검사를 통해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ㅇ 유통이력 현장 점검으로 수입통관 후 불법용도 전환, 원산지표시 위반 등 불법 및 소비자 기만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 전국세관에서는 설명절 성수품 수출입 통관을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해 공휴일?야간을 포함해 1.25.(월)부터 설 당일인 2.12.(금)까지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ㅇ 특히, 신선도 유지가 필수적인 식품을 우선적으로 통관하고, 추석 선물 등 소액 특송화물의 물량 증가에 대비해 연휴기간에도 비상대기조를 편성ㆍ운영한다.
ㅇ 설 연휴기간 중 기업의 수출에 지장이 없도록 24시간 통관지원체제를 갖추고 수출화물 미선적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선적기간 연장 요청시 즉시 처리토록 하는 등 수출기업을 최대한 지원한다.
* 수출신고수리후 30일 이내에 연장신고 없이 미선적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 또한, 관세청은 중소 수출업체의 일시적인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1.28.(목)부터 2.10(수)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실시한다.
* '20년도 실적('20.1.10∼1.23) : 3,353 업체, 1,197억원 지원
ㅇ 환급신청시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오후 늦은 시간 신청건은 근무시간을 연장(18시→20시)해 심사함으로써 익일 오전 중으로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은행 마감시간(16시) 이후 환급결정건은 다음날 평일 오전 중 지급처리
ㅇ 또한, 성실 중소기업의 일시적 자금경색 해소를 위해 2020년도 납세액의 50% 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담보없이 관세 납기연장 또는 분할 납부를 적극 지원한다.
□ 이와 함께, 불법·부정물품으로부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ㅇ 설명절 반입증가가 예상되는 유해성분 함유 해외직구 식품에 대해 식약처와 협업검사를 통해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ㅇ 유통이력 현장 점검으로 수입통관 후 불법용도 전환, 원산지표시 위반 등 불법 및 소비자 기만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