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 | [ 국제무역 ] 수출입물류 어려움 해소를 위한 관세행정 종합지원대책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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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찬 작성일21-06-21 15:00 조회1,72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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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선복부족과 운임급등 등 물류대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물류지체 해소와 신속통관 지원, 행정제재 완화, 세정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세행정 종합지원대책’을 시행한다.
① (물류지체 해소 및 신속통관 지원) 먼저 수출 물품 검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지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기업이 원하는 장소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우수업체와 저위험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검사를 생략한다.
* 수출신고 수리후 적재장소에서 검사 → 물품 장치장소에서 검사
- 또한 수출용 차량을 선박에 적재하는 과정에서 이미 적재된 차량을 일시적으로 내리는 경우 필요한 신고절차를 생략한다.
또한, 환적화물을 계류장 내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인천공항 계류장 내에 보관창고를 신축하고 환적화물 처리 장소(CTA**)로 지정할 예정이다.
* 화물 이동경로 단축, 화물터미널(특허보세창고) 반출입 신고절차 생략, 창고비
용 경감 등 신속한 환적화물 처리 지원
** Cargo Transit Area : 환적화물 일시대기 장소(여객기 입항 후 24시간 이내)
② (행정제재 완화) 수출물품은 수출신고 수리후 30일 이내에 선적해야 하나 수출기업이 선복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기간연장을 신청할 경우 이를 즉시 승인하기로 했다. 적재기한이 다가오는 업체를 위해 미리 안내함으로써 과태료 부과를 방지할 계획이다.
- 수출 일정 차질로 수출신고를 정정하거나 취하하는 경우, 기존에 부과되던 행정제재를 면제함으로써 행정제재 이력으로 인한 검사지정과 같은 추가 불이익도 예방한다.
③ (세정지원 강화) 관세 납기를 연장하고 분할납부 대상기업과 한도*를 확대하는 등 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한 세정 지원도 적극 추진한다.
* 납기연장 : 수입신고 수리후 15일 → 최장 1년
대상기업 확대 : 성실 중소?중견기업 → 성실기업
한도 : 전년도 납부세액의 50% 범위 내 → 한도 한시 폐지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환급은 ‘선지급 후심사’ 원칙에 따라 환급신청 즉시 지급하고, 수출 일정이 늦어져 환급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출의무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관세조사는 유예하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 수출이행기간 연장 : 2년 → 3년 (플랜트 수출물품에 한함)
국내거래기간 연장 : 1년 → 1년 6개월
□ 관세행정 지원대책은 즉시 시행*되며, 관세청은 수출입물류 어려움 해소를 위해 피해사실을 접수받는 ‘수출입물류 지원센터’를 전국 6개 세관에 운영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수출입 물류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세행정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환적화물처리장소(CTA) 지정 및 관세조사 유예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
** 인천·서울·부산·대구·광주·평택세관 [지원방법 및 연락처 별첨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