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 [ 법률 ] 코로나방역조치 위반 누구는 과태료 누구는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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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갑식 작성일21-07-14 19:32 조회1,76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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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사람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었느니, 벌금이 부과되었느니 참 뒤숭숭한 세상이다. 질병관리청장, 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관할관청이 내린 방역조치 위반자들에게 10만원,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고, 징역형,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벌금형의 선고가 내려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 과태료이고, 징역형이고, 벌금인지 일반인으로서는 참 헷갈린다.
과태료는 관할 관청이 매기는 행정벌이고, 징역형, 벌금형은 검사의 기소로 법관이 판결이나 약식명령으로 과하는 형벌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집합제한이나 집합금지 조치 위반에 대하여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제80조 제7호), 출입자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일정인원 이상의 모임금지 조치 등의 위반에 대하여 관리자,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제83조 제2항, 제4항).
한편 관할관청의 역학조사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제79조 제1호). 이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는 확진자가 자기의 동선을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 등이다.
또한 관할관청의 입원, 자택 격리, 시설 격리 조치에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제79조의3 제4, 5호)
어쨌든 코로나 퍼뜨리지 말고, 과태료 처분, 형사처벌 받지 않도록 하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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