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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 [ FTA ] 베트남 수출시 => 특혜원산지증명서 사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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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판수 작성일21-08-25 13:41 조회1,9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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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물품을 베트남에 수출할 때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베트남 당국이 한국산 물품을 수입 신고할 때 원본 대신 스캔본 또는 사진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혀왔다고 24일 전했다.

원래 한국 수출품을 베트남에서 수입 신고할 때 한-베트남 및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려면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원산지증명서 국제배송 등이 지연되자 관세청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사본도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고 베트남 당국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관세청은 밝혔다.

이번 조치의 종결 시점은 코로나19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베트남 재무부가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오현진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과장은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3만여개 수출기업이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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