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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 [ ] ASEAN 수출 => 원산지증명서 사본만으로 FTA 특혜관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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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판수 작성일21-12-08 16:04 조회1,8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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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이 아세안(ASEAN) 국가로 수출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만으로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지난 9월 열린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제27차 관세·원산지소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수출 기업 통관애로 개선 방안을 아세안 측과 잠정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최근 변종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원산지증명서 국제배송 지연 등 우리 수출기업들이 특혜관세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상호 인정해 주도록 제안했고, 아세안 10개국이 모두 수용했다.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등 아세안 10개국에 수출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사본만 제출해도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의 대(對) 아세안 수출입 교역 규모는 지난해 기준 1438억 달러로 중국(2415억 달러) 다음으로 많다. 2007년 한-아세안 FTA 발효 이후 상호 간 교역 규모는 2.3배(수출 2.8배, 수입 1.8배) 이상 확대됐다. 전체 수출금액의 17.4% 차지한다.

또 원산지증명서의 경미한 오류 등을 이유로 통관이 지연되거나 특혜관세 적용이 거부되는 통관 불편 사례도 개선된다.

상호 협정문에는 원산지증명서 기재 내용과 여타 수입 관련서류 내용의 차이가 경미한 경우 원산지증명서 효력을 인정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아세안 일부 국가에서 경미한 형식 오류 또는 기재내용 차이 등을 이유로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하지 않고 특혜관세 적용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겪는 불편을 유형별로 세분화해 아세안 측에 제시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거부하지 않도록 요청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합의를 통해 아세안으로 수출하는 4만여 개 우리 기업들이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수출 관련 애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적극 해소해 수출 촉진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출처 : 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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