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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 [ ]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2/1발효) => 기존 FTA와 다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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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판수 작성일22-01-19 16:22 조회1,7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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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수출기업들에 내달 1일 발효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소개했다.

관세청은 지난 18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 RCEP 활용 설명회에 수출입 기업과 관계기관 관계자, 관세사 등 1천100여명이 참석했다고 19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RCEP은 15개 회원국에서 조달한 원재료를 모두 역내산으로 인정하고, 품목별로 완화된 원산지 결정 기준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원재료를 수입해 우리나라에서 완제품을 만들어 베트남으로 수출한다고 할 때, 현재는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특혜세율을 적용받기 어렵다.

하지만 RCEP이 발효되면 한국과 중국, 베트남 모두 RCEP 회원국이어서 중국산 원재료가 역내산으로 인정돼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 편직물의 사례를 보면, 기존 FTA는 협정 체결 당사국이 원산지 원사를 사용하거나 재단·봉제 등을 국내에서 수행하도록 제한 규정을 두지만, RCEP은 재단·봉제 공정을 국내에서 수행할 의무가 없어 상대적으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기 쉽다.

수입국이 각 회원국에 부과하는 관세가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수출 전략을 짤 때 참고하면 좋다.

예를 들어 일본은 한국산 합성 필라멘트사 직물에 0%, 중국산에 9.1%의 관세를 부과하므로 일본 시장에서 우리 섬유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과 호주·중국·일본·한국·뉴질랜드, 5개국이 참여하는 초대형 다자무역협정이다. 


***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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