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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 ] 두 번째 음주운전 가중처벌(윤창호법) 위헌결정으로 효력 상실 - 그래도 방심은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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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갑식 작성일22-05-31 06:16 조회6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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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음주운전 가중처벌(윤창호법) 위헌결정으로 효력 상실 - 그래도 방심은 금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발생 등 폐해가 심화되자 국회는 일명 윤창호법으로 알려진 음주운전 가중처벌을 입법하였는데 그것이 아래 표 기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항이다아래 표 제3항 기재와 같이 첫 번째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농도 0.03% ~ 0.08%)부터 시작하여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법정형도 올라가게 되어 농도가 0.2% 이상일 때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그런데 두 번째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시에는 농도가 0.03%에 불과하여도 그 법정형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그 형량이 가중되었다두 번째 음주운전 가중처벌 부분은 작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내려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이번 헙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두 번째 단순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음주측정거부가 혼합된 경우에도 그 가중처벌규정이 효력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음주운전의 실제 처벌수위가 낮아질지는 미지수다. 법관은 형사사송법 관련규정에 따라 법정형을 절반으로 감경할 수 있어 위헌결정 이전에도 두 번째 음주운전의 경우 그 법정형을 감경하여 그 하한을 징역 2년에서 1년으로 깎아 선고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현재 법원의 음준운전 처벌례를 살펴보면 음주수치가 아주 높은 경우가 아니면 첫 번째나 두 번째 음주운전의 경우 벌금형을 선고하고, 두 번째나 세 번째 음주운전의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특히 음주수치가 아주 높은 경우에는 첫 번째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될 수도 있으니,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어 무고한 타인을 다치거나 죽게 만들고 희생자의 가족을 절망의 도가니에 빠뜨리며, 실형선고로 인한 구금과 배상금 지급책임으로 운전자 자신과 가족까지 패가망신하게 될 위험이 크다는 점 명심해야 하겠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엄벌하는 것이 법원의 업무관행이다. 교통사고로 사람이 장해를 입거나 사망할 경우 경우에 따라 그 배상금이 엄청난 금액일 수도 있으므로 자동차종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차량을 운전하는 일도 삼가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44조제1(음주운전)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20.6.9>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8.12.24][단순위헌, 2019헌바446, 2021.11.25,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48조의2 1항 중 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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