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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다문화 | [ ] 2024년 지역특화형비자 사업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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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지훈 작성일24-03-09 16:45 조회6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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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지역특화형비자 사업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법무부 공고 제2024-30호 지역특화형비자 사업 공모 선정 결과에 따라서 2024년 지역특화형비자 사업이 지자체 별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에 이노비즈협회 경남지회의 회원사들은 지자체의 공고에 따라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들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지역특화형비자 사업에 따르면 회원사는 지자체에서 허용하는 업종에 한하여 규모를 불문하고 국내 체류 외국인들을 단순노무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이 2024년 지역특화형비자 사업 지자체로 선정되었습니다.

 

지역특화형비자 사업은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인한 지방 인구감소, 지역의 활력저하, 인구의 사회적 유출 등 악순환이 지속되어 외국인정책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 수요를 반영한 비자정책 추진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합니다.


지역특화형비자 사업의 목적은 지방 소멸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내 체류 외국인의 인구감소지역 정착 촉진, 외국인과 주민이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비자정책 추진, 인구감소지역의 지역별 특화 산업, 대학, 일자리 현황 등에 적합한 외국인 정착을 유도하여 지자체의 생활인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 인구유입 등 선순환 구조 실현입니다.


2024년 지역특화형비자 사업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이노비즈협회 경남지회로 문의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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