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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다문화 | [ ] 2024년「경상남도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추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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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지훈 작성일24-03-17 18:59 조회2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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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13일 경상남도 공고 제 2024 - 503호에 따라서 2024년「경상남도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추진 공고가 게시되었습니다.


이에 이노비즈협회 경남지회 회원사가 하기 도내 인구감소지역의 허용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 고용보험 가입자명부 상 내국인 고용인원의 50%(최대 20명)까지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한 외국인과 재외동포를 채용하여 단순노무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총 250명을 모집합니다. 도내 인구감소지역은 밀양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입니다.


허용업종은 농업(01), 어업(03) 식료품 제조업(10),  음료제조업(11),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1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1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 제외 (20),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1차 금속 제조업(24),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전기장비 제조업(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기타 운송 장비 제조업(31),  가구제조업(32),  출판업(58),  연구 개발업(70),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  보건업(86),  사회복지서비스업(87) 입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이노비즈협회 경남지회로 연락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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