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다문화 | [ ]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금 신청하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지훈 작성일24-04-29 12:01 조회650회 댓글0건첨부파일
- 240422_보도자료_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추진_최종배포본.pdf (499.6K) 19회 다운로드 DATE : 2024-04-29 12:02:32
관련링크
본문
이노비즈협회 경남지회는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과 함께 김해 외국인근로자 및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노비즈협회 경남지회 동부지부사무소에서 사업제안서 초안을 작성한 초기 단계이지만, 사업이 구체화되면 회원사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와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작지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노비즈협회 경남지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여성가족부의 시범사업을 소개 드립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5월부터 저소득 다문화가구의 7세에서 18세 이하 자녀에게 교육활동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업·진로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실제로 2021년 고등교육기관 국민 전체 취학률은 71.5%인데 반면에 다문화가족 자녀 취학률은 40.5%에 불과합니다.
학교를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족의 자녀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연령에 따라 지원됩니다. 지원금액은 초등학생(7~12세) 연 40만원, 중학생(13~15세) 연 50만원, 고등학생(16~18세) 연 60만원이며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 교육활동과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구입, 자격증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다문화가족은 5월 1일부터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2024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자녀 주소지의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교육활동비 지급은 신청시기에 따라 1차 7월(5~6월 신청자), 2차 9월(7~8월 신청자), 3차 10월(9월 신청자)에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일괄 지급합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다문화가족 자녀가 또래 청소년과의 학력격차를 줄이고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며, "이번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에 빠짐 없이 신청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시범사업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국 가족센터(1577-9337) 또는 이노비즈협회 경남지회에 문의 부탁 드립니다.
* 출처: 240422_여성가족부 보도자료_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추진_최종배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