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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다문화 | [ ] 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 항공기 제조산업 분야 외국인력 도입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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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지훈 작성일24-05-15 23:06 조회2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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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박성재)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구인난을 겪고 있는 국내 항공기 제조산업 분야에 특정활동(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항공기(부품) 제조원’ 직종 신설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항공기 제조산업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경 간 이동 정상화 및 수출 활성화 등으로 호황을 맞이하였으나, 적극적인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필요 인력을 충분히 구하지 못해 생산에 차질을 겪고 있었습니다.


항공기(부품) 제조원은 항공기 및 부분품을 제조‧조립하고 도장‧판금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이며, 시범운영기간('24~'25년) 중 연간 총 300명 범위 내 도입‧초청 허용합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구인난이 심각한 산업분야에 우수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동시에 국민고용 보호‧촉진을 위한 지원 체계 강화방안도 함께 검토하여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균형 잡힌 비자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비자 제도 개선은 항공산업계의 인력 애로 해소, 생산 확대와 수주 증가 등 국내 항공제조업계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우수인력 양성 사업 등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업체당 국민고용인원 대비 20% 한도 내에서 허용하는 해당 시범사업 관련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이노비즈협회 경남지회로 문의 부탁 드립니다.


첨부: 법무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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