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 [ ] 월별 성실납세 신고제도 신설 통과 - 관세법 일부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서판수 작성일24-12-18 16:26 조회57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관세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성실한 납세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월별로 성실납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관세부과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경우의 관세부과 제척기간을 연장한다.
또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부정행위를 통해 과소신고한 경우의 가산세율을 상향하고, 최빈(最貧) 개발도상국에서 제외된 국가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특혜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방위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수출 또는 수입이 금지되는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을 확대하고,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받으려는 통신판매업자 등에 대한 등록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체납세액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과세자료의 제출기관을 추가하고, 위반행위에 따른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격조작죄의 벌금형 산정기준을 합리화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다음은 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이다.
▶️월별 성실납세신고 제도의 신설(안 제9조제4항 및 제38조의5 신설)
1) 성실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동일한 달에 납세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사 등이 작성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납세신고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성실납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2) 세관장은 성실납세신고 적용 신청을 한 자가 동일한 달에 납세신고를 한 물품의 세액을 성실납세신고 기한까지 한꺼번에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경우의 관세부과 제척기간 연장(안 제21조)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경우의 관세부과 제척기간을 종전에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7년으로 연장함.
▶️부정행위를 통한 과소신고의 가산세율 상향(안 제42조제2항)
납세자가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종전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가산세를 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산정하도록 함.
▶️최빈 개발도상국에서 제외된 국가에 대한 한시적 특혜관세 적용(안 제76조제3항)
종전에는 최빈 개발도상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다른 개발도상국보다 우대하여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의 관세를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최빈 개발도상국에서 제외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국가에 대해서도 해당 관세를 적용하도록 함.
▶️수출ㆍ수입이 금지되는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의 확대(안 제235조제1항제7호 신설)
「방위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방위산업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함.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받으려는 통신판매업자 등에 대한 등록 근거 마련(안 제254조제2항ㆍ제7항ㆍ제8항)
1) 전자상거래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수출입신고ㆍ물품검사 등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받으려는 통신판매업자 등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하도록 함.
2) 해당 통신판매업자 등에 대한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도록 함.
3) 통신판매업자 등의 등록은 폐업한 경우, 사망한 경우 및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효력이 상실되도록 함.
▶️과세자료의 제출기관 추가(안 제264조의2제7호 신설)
관세청장이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통관에 관계되는 자료 또는 통계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함.
▶️가격조작죄의 벌금형 산정기준 합리화(안 제270조의2제2호)
종전에는 가격조작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벌금형을 5천만원과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신청 또는 신고한 물품가격과 과세가격 간의 차액을 추가하여 그 중 가장 높은 금액 이하로 하도록 함.
*** 출처 : 세정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