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다문화 | [ ] 내년도 비전문 외국인력 20.7만명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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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지훈 작성일24-12-21 18:04 조회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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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024. 9. 30. ~ 11. 30.(62일간)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18,526명을 출국조치 하였습니다. 특히 불법 고용주 총 1,692명에 대해 범칙금 약 87억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회원사의 주의가 필요하며 하기 법무부에서 발표한 합법적 외국인력을 도입하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12.20일(금)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2025년 비전문 외국인력을 20.7만명 수준에서 도입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비자 소관 부처별로 각각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산정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고용허가(E-9), 계절근로(E-8), 선원취업(E-10) 등 비전문 외국인력의 도입 총량을 협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비자별로 살펴보면, 고용허가(E-9)의 경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른 인력 부족분, 경기전망 등 대외여건과 사업주 및 관계부처 수요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금년대비 3.5만명 감소한 13만명으로 결정하였다. 한편, 계절근로(E-8)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 결과 및 농어촌인구감소를 고려하여 금년대비 7천명 증가한 7만5천명으로 도입규모를 결정하였다. 다만, 총 정원제로 운영되고 있는 선원취업(E-10)은 내년도 입국자 수가 2,100명 수준으로 예상된다.
* 고용허가(E-9) : (‘24) 16.5만명 → (’25) 13만명 (-3.5만명, -21.1%)
* 계절근로(E-8) : (‘24) 6.8만명 → (‘25) 7.5만명 (+7천명, +10.3%)
* 선원취업의 경우, 총 정원제로 운영(‘24년 23,300명)되며, 노·사 협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