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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다문화 | [ ] 법무부,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에 대한 교육권 보장 연장 및 취업‧정주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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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지훈 작성일25-03-30 10:28 조회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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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이노비즈협회 경남지회에서 추진했던 외국인근로자 및 다문화가족 정주 계획(안)에 부응하는 법무부 보도자료가 최근에 발표되었습니다.


법무부는 ’24. 9. 26. 발표*한 신(新)출입국‧이민정책 후속 조치로 국내 성장 기반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청소년에 대해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정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습니다.


①신청일 기준 18세 이상 24세 이하이고, ②18세가 되기 전 7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하였으며, ③국내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한경우, 구직‧연수(D-10), 취업(E-7-Y) 자격으로 체류를 허용합니다.


또한 법무부는 기존의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28. 3. 31.까지 연장 운영합니다.


위 방안에 따라서 2024년에 불법체류자 가족을 구제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러시아 불법체류 부모가 부산에서 아이를 출산했는데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서 아이도 불법체류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 방안을 적용하여 아이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했고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도 체류자격을 허가 받았습니다. 


이노비즈협회 경남지회 회원사에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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