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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다문화 | [ ] 법무부에서 산불 특별재난지역 피해 외국인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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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지훈 작성일25-04-02 14:34 조회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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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대형산불로 큰 피해가 발생했고 온국민이 피해자를 애도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27일 그랜드머큐어앰배서더창원에서 개최되었던 경남이노비즈협회 제21차 정기총회 제10대·제11대 회장 이·취임식에서 경상남도지사님이 대형산불로 인하여 참석하시지 못했고 대신에 영상 메시지를 보내실 정도였습니다.


정부의 지원과 많은 사람들의 기부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상북도 영덕군에서 외국인 선원이 할머니를 등에 업고 뛰어서 구출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고 이에 법무부는 F-2 (거주) 체류자격 부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때마침 법무부는 최근 영남 지역 대형산불로 선포된「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계절근로자 등 외국인의 각종 체류민원, 국적허가 신청 수수료 등을 4월 30일까지 면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수수료가 면제되는 업무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외활동허가, 근무처변경허가, 체류자격부여, 체류자격변경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그리고 국적법에 따른 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국적(재)취득신고, 국적보유신고입니다. 


또한 체류기간 연장신청 이외에 각종 허가·신고 의무 위반사항이 발생하더라도 이번 4월까지는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법무부는 8개 지역 이외에 시행기간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되는 지역도 적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하동군과 산청군의 이노비즈협회 경남지회 회원사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이노비즈협회 경남지회로 연락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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