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 [ 세무 ] 절세-세액공제&감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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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호 작성일17-08-21 19:27 조회2,46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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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연말이 가까워지거나 3월 또는 5(6)월 결산때가 되면
사업하시는 대표자님들의 최대 관심사중 하나는 세금을 어떻게하면
적게 낼수 있을까? 일 것입니다.
물론 경리책임자가
이리저리 찾아보고 검색해보고 질의해보기도 하겠지만 조금이라도 덜 내는것에 얽매이다 보니
탈세의 유혹에 빠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흔히 말하는 절세대책이라면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을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게 마련인데
시중에 그 많은 절세비법을 소개한 책자에도 그냥 세법 조문을 나열한 것일뿐이므로 세금을 엄청나게 줄여주는 특별한 비법이란 애초부터 없는 것입니다.
우선은 가장 기본적인것부터 하나하나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은 아직 시간이 많이 있으므로 차츰차츰 설명드리기로 하고 당분간은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지만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쉽게 놓치거나 간과하기쉬운 공제.감면제도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굳이 절세비법을 찾고자 한다면 법명칭 그대로 조세‘특례’제한법(줄여서 조특법)에서 많은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라는 ‘특혜’가 실려있으므로 결산 마지막단계에서는 반드시 검토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국세청에서 매년 법인세 신고시 안내하는 공제&감면 항목들로서
세부적인 사항까지 언급하자면 지면 관계상 도저히 불가능하므로
일단은 개략적으로 이런 조항이 있다는 것과 해당 조항에 대하여 무조건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중복여부에 대해서만 안내해 드리고 다음호에서는 개별 항목별로 부연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조특법상 세액공제&감면
(※ 주로 한국세무사회 법인세 교재 – 배택현 著 참조, 일부 국세청 법인세 신고안내 참조)
구분 |
중복 공제&감면 여부 |
창업중소기업 감면 |
감면:중복배제 공제:개별판단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감면:중복배제 공제:개별판단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감면:중복배제 공제:※2참조 |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감면:중복가능 공제:중복가능 |
연구및인력개발 설비투자 |
감면:중복배제 공제:중복배제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감면:중복배제 공제:※2참조 |
기술이전및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
감면:중복가능 공제:중복가능 |
생산성향상시설투자 |
감면:중복배제 공제:중복배제 |
안전설비투자 |
감면:중복배제 공제:중복배제 |
에너지 절약시설투자 |
감면:중복배제 공제:중복배제 |
환경보전시설투자 |
감면:중복배제 공제:중복배제 |
경력단절여성 재고용중소기업 |
감면:중복가능 공제:중복가능 |
근로소득 증대시킨 기업 |
감면:중복가능 공제:중복가능 |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 |
감면:중복가능 공제:※2참조 |
정규직근로자 전환 |
감면:중복가능 공제:중복가능 |
중소기업 고용증가인원 사회보험료 |
감면:중복배제 공제:※2참조 |
중소기업취업 청년 근로소득세 감면 |
근로자 본인이 신청 |
※1. 감면과 감면: 동일사업장,동일소득에 대하여 중복적용되지 않습니다.
※2. 공제와 공제: 동일자산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는 중복적용되지 않으나 투자자산이 여러건인
경우 각 자산별로 투자세액공제를 달리 할 수 있습니다.
※3.감면과 공제 : 각종 투자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세액공제는 감면과 중복적용되지 않으나
이월된 세액공제는 당해연도 감면과 중복적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