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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 법률 ] 새 대법원장 지명자의 색채! 진보?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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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갑식 작성일17-08-21 20:51 조회1,8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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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부 내 진보성향의 법관으로 구성된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자 올해 법관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사법파동의 원인이 된 국제인권법 연구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는 김명수(58ㆍ사법연수원 15기) 춘천지법원장이 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것을 두고 사법부 판결과 대법원 구성에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고 언론이 난리다.

 한국일보는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진보 색채가 뚜렷하고 인권문제에 관심이 높은 김 후보자가 취임하면 대법원 판결에도 이 같은 가치가 반영될 게 확실시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5년의 재임 기간 중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3명과 헌법재판관 8명을 임명하는 등 막강한 사법기관 인사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 때 대법관 제청권자이면서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함께 가지는 차기 대법원장은 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나 성향에 맞는 후속인선을 할 것으로 점쳐진다. 차기 대법원장은 내년 1월 퇴임하는 김용덕 박보영 대법관 후임 제청과 2019년 4월 퇴임하는 서기석 조용호 헌법재판관의 후임 지명에 관여한다. 보수 성향이 짙은 대법관 구성과 판결이 향후 5년간 뚜렷한 진보 색채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또 대법원장은 3,000여명의 판사와 법원 직원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는 만큼 대법원 판결뿐 아니라 일선 법원의 선고 흐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 후보자는 줄곧 진보적 판결 흐름을 이어왔다. 2015년 11월 서울고법 재직 중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하는 결정을 내려 법조계의 주목을 받았다. 그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정지 신청’의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와 달리 전교조의 손을 들어주는 소신 판결을 내렸다.

그는 또 2011년 6월 ‘오송회 사건’의 피해자와 가족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50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후보자는 당시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은 영장 없이 강제 연행되고 고문과 회유ㆍ협박으로 불법적인 수사를 받았고 석방된 뒤에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간첩의 가족이라는 멍에를 써야 했다”고 밝혔다.

법원 내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학회 초대회장 당시에는 ‘유엔 국제인권법 매뉴얼’ 한국어판을 처음 발간하는 등 재판 업무뿐 아니라 인권 관련 학술모임을 주도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가 취임하면 사법부 내홍을 빚은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한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현재 대법관회의 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이 처리하는 사법행정 사무를 전국법관회의에 위임해달라고 요구했다. 법관대표회의는 법원행정처 고위간부가 ‘대법원장 권한 축소’ 등을 발표주제로 삼은 국제인권법학회 학술대회 축소 지시를 한 것이 발단이 됐는데, 이 학회 초대 회장이 김 후보자라는 점이 무관치 않은 이유다. 법조계에서도 법원의 인사와 예산 등 사법부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총괄하는 대법원장의 권한이 비대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됐다.

상세는 아래 링크 참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69&aid=0000227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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