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 [ 노무 ]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을 위한 가이드라인(공공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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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업 작성일17-08-22 10:04 조회2,04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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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9월에는 로드맵을 발표한 후 2017년 말까지는 이를 완료하기 위하여 TF팀 및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등을 구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러한 일련의 행보가 곧바로 일반 제조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것을 감안하여 개괄적인 내용을 알려 드립니다
1. 정규직 전환 대상기관
○(1단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공립 교육기관
* 매년 실태조사로 범위·업무가 비교적 명확, 가이드라인 발표 후 특별실태조사 실시
○(2단계)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
* 구조조정․매각 중인 자회사, 펀드, 해외법인 등은 제외
- 실태조사는 1단계 기관과 함께 추진, 전환은 실태조사 후 별도 기준 마련‧추진(’18년)
* 다만, 전환 추진이 가능한 기관은 기관장 책임 하에 1단계에서 전환 추진 가능
○(3단계) 민간위탁기관은 추후 실태조사를 하고 별도 추진(’18년)
2. 정규직 전환 기준
<1> 원칙: 상시ㆍ지속적 업무는 정규직 전환
○상시·지속적 업무라 함은 ①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 ②향후 2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
기존
◾연중 10∼11개월 이상 계속
◾①과거 2년 이상 지속
②향후 2년 이상 예상 (①+②)
개선안
◾연중 9개월 이상 계속
◾①삭제
②향후 2년 이상 예상
- 따라서, 일시·간헐적 업무는 전환대상에서 제외
* 사업의 완료 기간 또는 기관의 존속 기간이 명확한 경우(예: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 3년 프로젝트 사업) 등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상시·지속업무는 직접고용 정규직化
<2> 전환 예외: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 인정
○전환 예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기관의 상황을 감안하여 기관의 판단으로 전환 추진 가능
○ 전환 예외 사유
3. 전환대상 결정방법 및 전환방식
○(원칙)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추진
- 전환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사 당사자 등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 →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통한 수용성 제고
○(기간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 전환 대상 결정
* 내·외부 인사 6~10명으로 구성, 외부위원은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하되 노동계 추천 전문가 포함(필요시 Pool 제공),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기회 부여
- 통일성을 위해 여러 기관에 동일한 전환기준이 적용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주무부처 심의위원회에서 전환기준을 일괄 시달
-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하되, 별도 직군이 필요한 경우는 신설
○ (파견·용역) 「노·사 및 전문가 협의」를 통해 정규직 전환 대상, 방식 및 시기 등 결정,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단의 컨설팅·조정
- 조직성격 및 규모‧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노사 협의,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직접고용·자회사 등 방식 결정
* (중앙부처·교육기관) 직접고용, (자치단체) 직접고용/공단,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직접고용/자회사 → 이해관계자 등 합의 시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모델가능
- 자회사 방식을 채택한 경우 용역 형태의 운영 지양, 전문서비스 제공 조직으로 실질적 기능을 하도록 조직 구성 및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