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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 [ 관세 ] 학술연구용품(기업부설연구용품)의 관세감면 및 사후관리 절차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상찬 작성일17-10-30 18:55 조회2,886회 댓글0건

본문

최근 관세청 산하 세관 조사부서에서는 관세법 제9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기업부설연구소에서 학술연구용품으로 수입시 관세감면 적용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 학술연구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에 대한 감면받은 관세를 추징당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바, 이에 대한 사후관리등에 대한 절차

 

감면대상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동법 제9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서 정한 요건에 맞는 물품(학술연구용, 교육비 등)을 수입할 경우 관세의 감면이 가능하며 이 경우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감면받은 용도로만 사용해야 할 것이나, 타인으로부터 의뢰된 실험 등에 전용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또는 양산하는 제품에 대한 측정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 기관이 감면받은 용도에 사용하는 범주에 해당하지 않아 용도외사용으로 보아 감면된 관세가 즉시 징수됨

이때 세관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용도외 사용하거나 용도외 사용할 자에게 양도(임대)할 때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당해 물품을 직접 수입한 경우에는 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수입자와 동일한 용도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 된 경우로서 세관장의 승인 없이 용도외 사용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처벌을 받게 됨

 

학술연구용물품 용도외 사용

학술연구용품 감면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에 따라 3개월에서 2년간 사후관리를 하며, 사후관리중인 물품을 판매하기 전에는 판매 이전에 관할지세관장에게 용도외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 관련한 절차 및 첨부서류는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1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동 고시 별지 제2호 서식(용도외 사용 승인 신청서)을 작성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용도외 사용 승인을 받은 후 당해 물품을 양도하여야 함.

 

용도외 사용승인시 감면 승계 가능 여부

관세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거 법령, 조약. 협정 등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 받은 물품에 대한 용도외 사용 승인시 또 다른 법령, 조량, 협정 등에 의한 감면이 가능한 경우에는 새로운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감면되는 금액이 당초의 감면규정에 따라 감면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은 납부해야하며, 용도외 사용 승인 후에는 감면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용도외 사용승인 이전에 새로운 감면규정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함

 

기업부설연구물품 설치장소를 달리할 수 있는지 여부

동일 법인으로 1,2,3 공장의 사업장이 있는 업체가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5(학술연구용품 감면세)의 물품을 도입하여 제3공장에 설치 운영하고자 할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는 제1공장 주소로 인가되어 있으며 제1,3공장은 동일 업종 사업하고 있을 경우 학술연구용품 감면가능 여부는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기업부설 연구솔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는 기업이 산업기술의 연구, 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다음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의 감면이 가능하며

1) 산업기술의 연구, 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관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물품

2) 시약 및 견품

3) 연구, 개발 대상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4) 1)의 물품을 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하는 부분품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타 공장에서 연구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관세법 제102조에 따라 관세법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은 수입신고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내에서 그 감면받은 용도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므로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목적으로 수입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을 당해용도(연구)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감면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것임

 

관련법령

관세법 제90조제1항제5(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83(용도세율이 적용), 102(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 103(관세감면물품의 용도외 사용), 276조제3(허위신고죄), 277조 제4항 제3(과태료)

관세법시행령 제120(용도외 사용물품의 감면세 신청 등)

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 제4(관세가 감면되는 학술연구용품)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11(용도외 사용 등의 승인신청 및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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