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 [ 세무 ] 부가가치세개정내용 및 반품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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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호 작성일18-01-04 13:07 조회3,25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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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은 부가가치세 신고가 있습니다(1월25일)
Ⅰ.2018년 부가가치세 주요 개정내용중 이노비즈협회 회원들에게 해당하는 것으로는
1.선발행세금계산서 범위 확대
- 재화,용역의 공급시기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로서 , 공급에 대한 대가를
먼저받고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하고 발급일과 동일한 과세기간 내에 대가를 받은 경우
2.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 인상
-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가산세율 현행 2%에서 3%로 인상
- 공급가액을 부풀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경우에 1%에서 2%로 인상
Ⅱ.반품처리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반품에 따른 부가가치세
반품 |
반품일자에 –세금계산서 발행 |
반품후 대체공급 |
과세대상 거래아님(별도 세금계산서 발행없음) |
반품후 새제품공급 |
-세금계산서 발행후 별도의 공급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
하자로 반품없는 재공급 |
별도의 공급이나 세금계산서 발행없음(사업상증여에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