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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 [ 노무 ] 근로시간 단축방안에 대한 논의의 경과과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종업 작성일18-02-25 12:17 조회2,613회 댓글0건

본문

※ 최근 노사관계 이슈는 최저임금, 근로시간단축,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중복할증, 포괄산정임금제 등이라 할 것이고, 이것은 산업현장에 곧바로 영향을 미치기에 그 동향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입니다.
- 여기서는 근로시간 단축의 진행과정에 대해서 간략히 표로 정리해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룰러 근로시간단축은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중복할증의 문제와 연동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로시간 단축 방안 비교

구분

현행

여야 간사단 합의(2017.11)

정부·여당 개정안(2018.2)

1

2

1주 근로시간

168h

152h

(연장에 휴일근로 포함)

간사단 합의안과 동일

좌동

휴일근로 여부 및 할증

-휴일근로 가능

-통상임금 150%

현행과 동일

원칙적 금지

►위반시 3년이하, 3천만원이하

►근무시 통임 150%+1.5 대체휴일

예외적 허용

►긴급한 경영상 필요로 노사합의

►공공안정과 질서유지

►근무시간 1.5배 휴일(금전보상)

►간사단 합의안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일하면 대체휴일 부여)

시행시기

-

300:2018.7.1

50~299 :2020.1.1

5~49 :2021.7.1

2021.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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