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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 [ FTA ] 관세청, FTA 활용지원을 위한 공익관세사 운영- 영세·중소 수출기업 대상 무료 상담업무 수행 -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상찬 작성일18-02-26 16:01 조회2,337회 댓글0건

본문

관세청은 영세‧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활용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한국관세사회협업하여, 2018년 2월 26부터 공익관세사 82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에 전국에 배치된 공익관세사는 세관직원과 함께 주 12회 세관 수출입기업 지원부서에 상주근무하거나 기업 현장방문하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료 상담업무를 수행한다.

□ 특히, ‘찾아가는 FTA상담센터 운영에 참여하여 FTA활용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중소기업농공단지를 직접 방문하여 집중 지원하고 업체 특성에 맞는 맞춤형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FTA 상담, 교육, 해외통관애로 해소 등 공익관세사의 도움이 필요한 기업은 전국 34개 세관수출입기업 지원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 주요 지역 수출입기업 지원부서 연락처 >

세 관 명

부서명

전화번호

주 소

서울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2-510-1371

서울 강남구 언주로 218

부산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51-620-6951

부산 중구 충장대로 20

인천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32-452-3631

인천 중구 서해대로 339

대구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53-230-5181

대구 달서구 화암로 301

광주본부세관

통관지원과

062-975-8051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20843

평택직할세관

통관지원과

031-8054-7041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45

□ 한편 공익관세사는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 대상 FTA 상담, 교육, 해외통관 애로해소 발굴 등 FTA 활용 지원강화하기 지난 15년도부터 운영 중에 있다.

  ㅇ 지난해에는 676개 기업을 찾아가 1:1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여 우리 수출입기업이 FTA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다.

□ 관세청은 앞으로도 지자체, 상공회의소 등 관련 기관협업하여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FTA 지원활동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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