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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 [ 노무 ] 근로시간단축법안,,,, 환노위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종업 작성일18-02-27 11:31 조회2,614회 댓글0건

본문

2018. 2. 27 새벽에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된 「근로시간 단축법안」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 추후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야 시행되나, 통과가 무난하다는 전망입니다.
- 내일(2.28) 통과될 것 같습니다.

152시간제의 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과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중복할증 대신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 산업현장에서는 꼼꼼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환노위, 근로시간 단축 법안 의결 (2018.2.27)

구 분

구체적 내용

시행시기

1주 기준

7일 명시

300인 이상 : 2018.7.1.

50~299: 2020.1.1.

5~49: 2021.7.1

1주 근로시간

152시간

특별연장근로시간 허용

30인 미만 사업장

노사합의, 8h

2021.7.1.~2022.12.31

휴일근로수당

8h 이내 : 통상임금 50%가산

8h 초과 : 통상임금 100% 가산

공포 후 즉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전면적 도입

300인 이상 : 2020.1.1.

30~299: 2021.1.1.

5~29: 2022.1.1

특례업종 축소

26개업종 5개업종으로 축소

-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수업, 기타운송업, 보건업

- 운수업 중 노선버스 제외

연속 휴식시간 최소

201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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