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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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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지원사업 신청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지회 작성일10-12-21 16:20 조회2,781회 댓글0건

본문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지원사업 신청안내

중소기업청에서는 성능 신뢰도에 확신이 없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정부가 성능검사를 거쳐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및 공공구매 확대 - 성능인증을 받아 성능보험에 가입된 제품의 구매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구매자 면책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관심있으신 기업은 신청바랍니다.
 
* 법적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  성능인증 대상품목 :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기술개발제품
 
○ 신기술인증제품, 특허제품, 기술혁신개발제품, 벤처기업제품 등
 
* 성능인증의 대상품목에 의약품, 농·수산물, 총포·화약류, 사행성 제품, 비가공제품, 식·음료품은 제외
 
□  성능인증 절차
 
 ① 신청접수 : 중소기업 → 지방중소기업청
 ② 사전심사(기술개발제품 적합성심사)
 ③ 공공기관과 규격·조건 협의
 ④ 공장심사 : 지방중소기업청(시험연구원)
 ⑤ 성능검사 : 지방중소기업청(시험연구원)
 ⑥ 성능인증서 발급 : 지방중소기업청 → 중소기업 
 
* 성능인증은 성능검사를 거쳐 성능이 확인된 기술개발제품에 한해 인증
* 중소기업의 인증부담을 줄이기 위해 구매기관과 협의한 규격·조건이 동일하게  국가공인 시험연구원에서 성능검사를 거친 제품은 성능검사비의 50%이내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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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능검사를 거친 신기술인증제품 등의 경우에도 구매공공기관에 사용가능한 규격여부 확인 절차를 거친후 성능인증서 발급
 
 ----성능보험 제도----------------------------------------
 
□  목적
 
○ 성능인증제품 구매로 인한 공공기관의 손해를 배상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사용기피 현상을 방지하여 공공구매 촉진
 
* 법적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19조 
 
 
□  성능보험 가입대상 제품
 
○ 공공기관에 납품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 중에서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  성능보험 운영
 
① 보험형태 : 보증보험 형식(보험료 저렴)
* 납품가액이 3천만인 경우 보험료 : 3천만원×0.5%(보험료율)=15만원
 
② 보험 담보범위 : 제품자체의 교체 또는 수리가액
 
③ 보험기간 : 납품후 1년 (성능인증기간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④ 운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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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업자 : 서울보증보험, 기계공제조합, sw공제조합, 삼성화재, lg화재
 
문의 : 경남지방중소기업청 시험연구지원팀 김정대  전화.055-268-2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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