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사업 참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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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지회 작성일10-12-24 10:45 조회3,36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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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협회는 노동부 주관「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사업」을 통해 기업에서 신규인턴 채용시 1년간 인건비 최대 870만원(1인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년취업인턴제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신규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은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지침을 참고하시어 경남지역은 가능하면 기업에서 구인 바랍니다)
(시행지침을 참고하시어 경남지역은 가능하면 기업에서 구인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신청 기간 : 2010년 2월 3일~예산소진시까지(선착순 접수)
나.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게시판 좌측-\'인턴채용신청\')
다. 제출서류 및 제출처
○ 제출서류 : 인턴채용신청서(온라인출력분), 사업자등록증,
인력채용구인표
○ 제출처 : (팩스) 02-2187-9623, 9624
※ \'09년 청년취업인턴제 참여기업은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됩니다.
라. 문의 :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인력지원팀 TEL : 02-2187-9660, 9698
라. 문의 :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인력지원팀 TEL : 02-2187-9660, 9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