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여성고용환경 개선지원사업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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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지회 작성일11-05-17 15:22 조회3,088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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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여성고용환경 개선지원사업
- 여성이 일하기 좋은 일터 만들기 -
- 여성이 일하기 좋은 일터 만들기 -
여성근로자들의 업무환경 개선을 통해 일하기 좋은 일터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지원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구 분 |
내 용 |
접수기간 |
3월부터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대상 |
상시 여성근로자 5인 이상 업체(제조업 우선지원) |
지원업체 |
12개 기업(여성친화기업 협약기업에 한해 지원 - 협약이 되어있지 않은 사업체는 협약 후 지원가능) |
지원금액 |
1개 기업 당 총 사업비의 최대 50%까지 지원(200만원 한도) ※ 작년 지원 기업의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
지원분야 |
각종 시설 설치 및 수리
☞ 여성전용 화장실(남녀 공용 화장실 혹은 노후 화장실) ☞ 여성전용 휴게실 ☞ 여성 탈의실 ☞ 수유실 설치 각종 장비구입 지원 ☞ 휴게실 내 개인사물함 및 비품 ☞ 화장실 내 비품 기타 여성고용환경 개선지원사업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분야 |
문 의 |
1588-3475 / 055)286-1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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