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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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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여성고용환경 개선지원사업 신청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지회 작성일11-05-17 15:22 조회3,088회 댓글0건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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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여성고용환경 개선지원사업

- 여성이 일하기 좋은 일터 만들기 -
 
여성고용환경 개선지원사업이란?

여성근로자들의 업무환경 개선을 통해 일하기 좋은 일터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지원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여성고용환경 개선지원사업 추진절차 및 안내

신청접수 → 서류 및 방문심사 → 업무환경 개선 → 현장점검 및 친화기업협약 → 자금지원

구 분
내 용
접수기간
3월부터 ~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대상
상시 여성근로자 5인 이상 업체(제조업 우선지원)
지원업체
12개 기업(여성친화기업 협약기업에 한해 지원
                 - 협약이 되어있지 않은 사업체는 협약 후 지원가능)
지원금액
1개 기업 당 총 사업비의 최대 50%까지 지원(200만원 한도)
              ※ 작년 지원 기업의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지원분야
각종 시설 설치 및 수리
☞ 여성전용 화장실(남녀 공용 화장실 혹은 노후 화장실)
☞ 여성전용 휴게실
☞ 여성 탈의실
☞ 수유실 설치

각종 장비구입 지원
☞ 휴게실 내 개인사물함 및 비품
☞ 화장실 내 비품
기타 여성고용환경 개선지원사업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분야
문 의
1588-3475 / 055)286-1672
신청서류는 홈페이지(www.gnwomenwork.or.kr)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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