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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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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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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지회 작성일11-05-17 16:30 조회2,3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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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2011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창업기업지원자금
 
∘ 사업목적 :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
 
∘ 융자규모 : 14,000억원
 
2.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사업목적 :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고 개발기술의 제품화․사업화
 
                     를 촉진하여 기술기반 중소기업을 육성
 
융자규모 : 2,580억원
 
3. 신성장기반자금
 
.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 단, 업력 7년 미만 기업 중 창업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은 신성장기반자금으로 융자
 
-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또는 2개 이상의 중소
 
  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 농공단지입주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 쿠폰제컨설팅 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사전진단 및 컨설팅을 받은 기업
 
* 단,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은 창업기업지원자금으로 융자
 
4. 긴급경영안정자금
 
. 신청대상
 
○ 긴급경영안정사업, 수출금융지원사업으로 구분 지원
 
- (긴급경영안정사업)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
 
- (수출금융지원사업)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의 생산품
 
   을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수출금융지원사업 이용기간(약정기간)이 5년을 초과한 기업은 융자지원 제외(\'11.7.1일
 
   시행)
5. 사업전환자금
 
. 신청대상
 
 -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중소기업으
 
   로 다음 업종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현 영위업종(품목)
전환 진출업종(품목)
모든 업종
 
(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제외)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단,〈별표1〉업종 제외)
 
* 「서비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
 
-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 또는 품목이 전체 매출액 중에서 35% 이상을 차지하는 주력사
 
   업이고, 향후 축소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사업전환 대상이 될 것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조정
 
    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
 
* 무역조정지원기업의 경우, <1.공통사항> 마.융자제한기업 ⑥항 적용에서 예외
 
 -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2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는 기업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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