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연구원 2020년 패밀리기업 육성지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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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지회 작성일19-12-02 16:30 조회1,28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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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세계 경기 불안과 미중무역 갈등, 한일경제 갈등 등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경영하시는 대표님^^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경남도내에 소재한 한국전기연구원(KERI)에서 2020년도 패밀리 기업 육성지원사업을 준비하는 바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한국전기연구원에서 공고한 내용입니다.
전기산업계 중소ㆍ중견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한국전기연구원의 연구원 및 부서를 기업의 멘토로 지정하여 전문가 단독 또는 팀 단위로 기술적 애로 해결을 위한 멘토링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전기산업계 중소ㆍ중견기업
☞ 기술자문 및 현장지도, 공학용 S/W 사용, 매체 홍보 및 기술교류회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KERI 지원으로 성장이 가능한 중소ㆍ중견기업*
- KERI와 공동 연구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거나 수행할 역량이 있는 기업
- KERI의 기술지원을 이미 받은 경험이 있는 기업
- KERI와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실시료를 성실하게 납부하였거나 납부하고 있는 기업
-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기술집약형 기업
- KERI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및 졸업기업
- 기타 패밀리기업으로 선정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각 법조문은「별지 제1호」또는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law.go.kr/) 참조)
ㅇ 제외 기준
① 기업, 대표자, 제안책임자 등이 기술료 미납, 보고서 미제출 등 KERI와 관계된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② 기업, 대표자, 제안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③ 부도, 휴업, 폐업, 완전자본잠식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화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단,“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
④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⑤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현장실사 전에 증빙서류 제출시 예외
⑥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⑦ 동일한 내용, 목적, 범위에 대해 이미 KERI의 지원을 받은 경우
⑧ 신청서 내용이 프로그램의 기본목적, 지원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⑨ 업력 2년 이상인 기업이 재무제표 또는 추정 재무제표(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경우만 인정)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별첨 파일을 참고 하십시오
2019. 12. 02(월) 이노비즈협회 경남지회 사무국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