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테크노파크] 청년채용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사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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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지회 작성일19-12-04 11:29 조회1,63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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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남테크노파크는 고용노동부에서 추진 중인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지급 기업을 대상 으로 중소기업의 사무 및 편의·복지시설 환경 개선금을 지원하여 지역 내 청년채용 활성화와 입사 후 장기근속을 유도하고자 “청년채용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사업” 지원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청년채용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사업
나. (사업기간) 2019. 9. 24. ~ 2020. 8. 15.(12개월)
다. (사업목적) 경남 중소기업의 청년채용 유도 및 근속환경 조성
2. 사업 내용
가. 고용노동부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지급 기업 발굴 및 모집
1) 도내 고용노동부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지급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안내를 통해 발굴·모집 함
2) 고용노동부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지급 기업 증빙 확인 후 지원
나. 근무환경 개선 지원내용
1) 청년 채용 1인당 300만원, 기업 당 최대 5,000만원(17명) 지원
2) 신청항목 중 운영기관이 심사를 통해 승인한 항목에 대해서 지원함
※ 단, 사업비 소진 시 까지만 지원
다. 근무환경 개선금 지원요건
1) 2019년 고용노동부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지급 대상 기업
- 2018년 청년채용 중소기업 근무환경개선사업 지원 이력이 있는 사업장은 상기 요건을 충족해도 지원대상에서 제외
2) 2019년도 도내 일자리사업 참여 중소기업
- 지원금 미소진시 고려 대상
- 단, 도의 타 일자리 또는 기업 지원사업에 의해 근무환경개선금 명목의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에 한정
3) 근로자수 유지
- 직전연도 말 기준 근로자수와 신규 채용된 청년근로자수를 포함하여 증가된 청년채용자수 만큼 지원(1인당 300만원)
※ (예시) `18년도 말 기준 피보험자수가 10명인 기업의 경우 `19년 청년 3명 채용 후 신청 전 퇴사자 발생으로 피보험자수가 12명인 경우 2명 만큼 지원(600만원)
라. 사업신청시 사업주 유의사항
1) (물품유지) 사업주는 동 사업으로 지원받은 물품 및 공사에 관하여는 지원금 지원일로부터 1년간 보유, 유지하여야 한다.
2) (설치장소) 물품설치 또는 공사 장소는 사업장 소유 부동산 또는 유효한 계약에 의해 임대한 장소에 시행되어야 함
(임대사업장에 설치, 공사할 경우 관련 임대차 계약서 등 제출)
- 물품 유지기간 내 설치 장소 임의 이동 불가 → 물품 유지기간 내 부적절한 물품 이동 적발시 형사고발 등 조치
( 사업장 휴게실 설치목적 구입 65인치 350만원 상당 TV를 사업주 소유 주택으로 이전 설치 사용 등)
1) (부가세 관련) 근무환경 개선 지출 관련 부가세 미지원
2) (세금 계산서) 지원금 신청 시, 제출하는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만 인정
3) (현장점검) 지원금 신청 전, 후 실시하는 현장점검에 적극 협조해야 함
3. 신청 자격
가. 주된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이 경남에 소재하여 납세지가 경남인 중·소기업(대기업은 제외)
나. 신청 접수 마감일(2020년 7월 15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 청년추가고용 지원 사업 대상 확정 후 지원금을 받은 기업
4. 지원 제외 대상
가.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나. 최근 2년 이내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다. 3개월 미만의 계절적, 일시적 인력수요 등 청년채용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사업의 근무환경 개선금을 지원하기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라. 고용보험료 미납(또는 공고일 기준 체납) 기업
5. 참여신청서 제출 (제출 일자 안내)
가. 선정 기준
1)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급 대상 기업 중 도내 중소기업
나. 구비서류 (PDF 및 엑셀파일 E-mail로 제출)
1) 『청년채용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사업』 지원신청서(서식 1)
- 신청서는 인감 날인 후 스캔 본 파일 제출
2)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 결정 통지서(서식 1-1), 지원금 처리 통지서, 신청자 명단(서식1-2)
3)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청년추가고용자)(서식 2) 스캔 본 각 1부
4)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5) 사업계획서 및 (예비)견적서*
6) 고용보험가입자 명부(2018년 12월 말일기준, 신청서 제출일 기준) 각 1부 - ei.go.kr 접속 엑셀명부 다운로드 파일 1부
- ei.go.kr 접속 pdf 출력 파일 1부.
※(접속경로) www.ei.go.kr -> 기업지원서비스 -> 조회 ->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검색 -> 출력(PDF)
7) 사업주 명의(사업장 대표자 동일) 통장 사본
* 사업계획서, (예비)견적서는 신청항목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므로 업체 등과 협의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6. 신청내역 사전심사 및 사업승인
가. 신청서 제출 후 7일 이내 개별(E-mail) 통보 (지원 신청 승인 통지서)
나. 운영기관은 사업주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예비)견적서의 항목이 사업목적 및 지침에 비추어 적절한 지 여부를 각 지원 항목별로 심사한다.
다. (신청서 반려) 운영기관은 참여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반려함
1) 지원대상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기 지원 사업장, 고용부 장려금 미지급대상 등)
2) 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기간(7일) 내에 구비서류나 필수내용의 수정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
3) 기 구입한 물품, 시행한 공사에 대해서만 신청하는 경우
4) 기타 이에 준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7. 사업실시
가. (사업착수)사업주는 운영기관으로부터‘지원 신청 승인 통지서’(서식 3)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된 사업계획서 및 견적서대로 사업에 착수해야 한다.
나. (사업양도)인수·합병·사업 양도, 인수 등으로 고용관계가 포괄 승계된 경우,‘사업주 변경신청서’(서식 5)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운영기관에 사업주 변경을 요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다. (서류 및 물품 보존)사업주는 이 사업 실시 관련서류 및 지원물품 및 공사내역에 대해서 지원금 지원일로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함
라. (집행관련 서류 제출)사업주는 승인된 사업계획서대로 사업집행이 완료된 후, 지출관련 서류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청년채용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사업』 지원금 신청서 (서식 4)
2) 지출내역(통장입출금 내역, 거래명세서 등)
3) 전자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증 (또는 카드영수증)
※ 각 선정 기업별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단, 부가세는 지원하지 않음)
8. 사전 집행점검
가. (시정기한 부여) 점검시 적발된 불일치 내역에 대해서는 30일의 기한을 정하여 시정기간 부여
나. (지원금 미지원) 시정기한 내 시정이 되지 않는 지원항목에 대해서는 지원금 미지원
9. 지원금 지원
가. 사전점검 후 집행내역과 사업계획서가 일치한 사업장에 대해 지원금 지원
10. 사후점검
가. (시정기한 부여) 점검시 적발된 불일치 내역에 대해서는 30일의 기한을 정하여 시정기간 부여
나. (지원금 환수 및 고발조치 등) 시정기한 내 시정이 되지 않는 지원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금 환수 및 보조금 부정 사용 관련 형사고발 등 조치
11.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가. 접수기간: 2019. 09. 24.(화) ~ 2020. 7. 15(월) 18:00까지
나. 제 출 처: (재)경남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성장지원팀
다. 접수방법: (재)경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에서 사업신청서 서식을 다운 및 작성 후 제출
라. 제출방법: 스캔 본(PDF) 및 엑셀파일 E-mail로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12. 문의처
가. 문의처
1) 담당부서: (재)경남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성장지원팀
2) 담 당 자: 정수정 대리
- 전화/E-mail: 055-259-3465 / gnchn@gntp.or.kr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청년채용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사업
나. (사업기간) 2019. 9. 24. ~ 2020. 8. 15.(12개월)
다. (사업목적) 경남 중소기업의 청년채용 유도 및 근속환경 조성
2. 사업 내용
가. 고용노동부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지급 기업 발굴 및 모집
1) 도내 고용노동부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지급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안내를 통해 발굴·모집 함
2) 고용노동부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지급 기업 증빙 확인 후 지원
나. 근무환경 개선 지원내용
1) 청년 채용 1인당 300만원, 기업 당 최대 5,000만원(17명) 지원
2) 신청항목 중 운영기관이 심사를 통해 승인한 항목에 대해서 지원함
※ 단, 사업비 소진 시 까지만 지원
다. 근무환경 개선금 지원요건
1) 2019년 고용노동부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지급 대상 기업
- 2018년 청년채용 중소기업 근무환경개선사업 지원 이력이 있는 사업장은 상기 요건을 충족해도 지원대상에서 제외
2) 2019년도 도내 일자리사업 참여 중소기업
- 지원금 미소진시 고려 대상
- 단, 도의 타 일자리 또는 기업 지원사업에 의해 근무환경개선금 명목의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에 한정
3) 근로자수 유지
- 직전연도 말 기준 근로자수와 신규 채용된 청년근로자수를 포함하여 증가된 청년채용자수 만큼 지원(1인당 300만원)
※ (예시) `18년도 말 기준 피보험자수가 10명인 기업의 경우 `19년 청년 3명 채용 후 신청 전 퇴사자 발생으로 피보험자수가 12명인 경우 2명 만큼 지원(600만원)
라. 사업신청시 사업주 유의사항
1) (물품유지) 사업주는 동 사업으로 지원받은 물품 및 공사에 관하여는 지원금 지원일로부터 1년간 보유, 유지하여야 한다.
2) (설치장소) 물품설치 또는 공사 장소는 사업장 소유 부동산 또는 유효한 계약에 의해 임대한 장소에 시행되어야 함
(임대사업장에 설치, 공사할 경우 관련 임대차 계약서 등 제출)
- 물품 유지기간 내 설치 장소 임의 이동 불가 → 물품 유지기간 내 부적절한 물품 이동 적발시 형사고발 등 조치
( 사업장 휴게실 설치목적 구입 65인치 350만원 상당 TV를 사업주 소유 주택으로 이전 설치 사용 등)
1) (부가세 관련) 근무환경 개선 지출 관련 부가세 미지원
2) (세금 계산서) 지원금 신청 시, 제출하는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만 인정
3) (현장점검) 지원금 신청 전, 후 실시하는 현장점검에 적극 협조해야 함
3. 신청 자격
가. 주된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이 경남에 소재하여 납세지가 경남인 중·소기업(대기업은 제외)
나. 신청 접수 마감일(2020년 7월 15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 청년추가고용 지원 사업 대상 확정 후 지원금을 받은 기업
4. 지원 제외 대상
가.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나. 최근 2년 이내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다. 3개월 미만의 계절적, 일시적 인력수요 등 청년채용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사업의 근무환경 개선금을 지원하기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라. 고용보험료 미납(또는 공고일 기준 체납) 기업
5. 참여신청서 제출 (제출 일자 안내)
가. 선정 기준
1)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급 대상 기업 중 도내 중소기업
나. 구비서류 (PDF 및 엑셀파일 E-mail로 제출)
1) 『청년채용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사업』 지원신청서(서식 1)
- 신청서는 인감 날인 후 스캔 본 파일 제출
2)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 결정 통지서(서식 1-1), 지원금 처리 통지서, 신청자 명단(서식1-2)
3)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청년추가고용자)(서식 2) 스캔 본 각 1부
4)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5) 사업계획서 및 (예비)견적서*
6) 고용보험가입자 명부(2018년 12월 말일기준, 신청서 제출일 기준) 각 1부 - ei.go.kr 접속 엑셀명부 다운로드 파일 1부
- ei.go.kr 접속 pdf 출력 파일 1부.
※(접속경로) www.ei.go.kr -> 기업지원서비스 -> 조회 ->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검색 -> 출력(PDF)
7) 사업주 명의(사업장 대표자 동일) 통장 사본
* 사업계획서, (예비)견적서는 신청항목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므로 업체 등과 협의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6. 신청내역 사전심사 및 사업승인
가. 신청서 제출 후 7일 이내 개별(E-mail) 통보 (지원 신청 승인 통지서)
나. 운영기관은 사업주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예비)견적서의 항목이 사업목적 및 지침에 비추어 적절한 지 여부를 각 지원 항목별로 심사한다.
다. (신청서 반려) 운영기관은 참여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반려함
1) 지원대상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기 지원 사업장, 고용부 장려금 미지급대상 등)
2) 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기간(7일) 내에 구비서류나 필수내용의 수정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
3) 기 구입한 물품, 시행한 공사에 대해서만 신청하는 경우
4) 기타 이에 준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7. 사업실시
가. (사업착수)사업주는 운영기관으로부터‘지원 신청 승인 통지서’(서식 3)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된 사업계획서 및 견적서대로 사업에 착수해야 한다.
나. (사업양도)인수·합병·사업 양도, 인수 등으로 고용관계가 포괄 승계된 경우,‘사업주 변경신청서’(서식 5)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운영기관에 사업주 변경을 요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다. (서류 및 물품 보존)사업주는 이 사업 실시 관련서류 및 지원물품 및 공사내역에 대해서 지원금 지원일로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함
라. (집행관련 서류 제출)사업주는 승인된 사업계획서대로 사업집행이 완료된 후, 지출관련 서류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청년채용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사업』 지원금 신청서 (서식 4)
2) 지출내역(통장입출금 내역, 거래명세서 등)
3) 전자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증 (또는 카드영수증)
※ 각 선정 기업별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단, 부가세는 지원하지 않음)
8. 사전 집행점검
가. (시정기한 부여) 점검시 적발된 불일치 내역에 대해서는 30일의 기한을 정하여 시정기간 부여
나. (지원금 미지원) 시정기한 내 시정이 되지 않는 지원항목에 대해서는 지원금 미지원
9. 지원금 지원
가. 사전점검 후 집행내역과 사업계획서가 일치한 사업장에 대해 지원금 지원
10. 사후점검
가. (시정기한 부여) 점검시 적발된 불일치 내역에 대해서는 30일의 기한을 정하여 시정기간 부여
나. (지원금 환수 및 고발조치 등) 시정기한 내 시정이 되지 않는 지원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금 환수 및 보조금 부정 사용 관련 형사고발 등 조치
11.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가. 접수기간: 2019. 09. 24.(화) ~ 2020. 7. 15(월) 18:00까지
나. 제 출 처: (재)경남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성장지원팀
다. 접수방법: (재)경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에서 사업신청서 서식을 다운 및 작성 후 제출
라. 제출방법: 스캔 본(PDF) 및 엑셀파일 E-mail로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12. 문의처
가. 문의처
1) 담당부서: (재)경남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성장지원팀
2) 담 당 자: 정수정 대리
- 전화/E-mail: 055-259-3465 / gnchn@gnt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