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국공유지 점용실태 파악 및 지원책 강구(국민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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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지회 작성일20-10-21 09:09 조회1,37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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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국공유지 점용실태 및 애로점 파악
수 신 : 중소기업협회장(중소기업 대표님)
발신 : 국민권익센터
제목 : 공장부지내 국공유지 점용실태 및 애로점 파악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2. 국가 및 지역 경제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을 경영하면서 불가피하게 공장부지내 국공유지 일부를 점유하여 공장건물 및 야적장, 기계설비등을 설치하여 시설물 사용에 따른 원상복구명령, 변상금 납부 등 기업 활동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현재 국공유지 점용 실태 및 애로점 등을 파악하여 맞춤형 지원으로 양성화 등 해소의 실마리를 찾아 드리고자 하오니 아래 서식에 의거 2020. 10. 29일까지 통보해 주시면 법령 개정 등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업명 (대표자명) |
소 재 지 |
국공유지 점용면적(지번,지목) |
현재 사용 용도 |
최초 점용시기 |
담당자명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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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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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민 권 익 센 터
** 위 사례가 있으신 경우 상기 서식에 따라 저의 메일(하진학: challengeman@hanmail.net)로 10.29(목)까지 보내 주시면 국민권익센터에 제출하겠습니다. 경남이노비즈 사무국장 하진학 올림
(문의: 경남이노비즈 사무국장 하진학, 055-281-2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