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국공유지 점용실태 제출 및 해소책 강구(10.29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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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지회 작성일20-10-22 13:29 조회1,19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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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노비즈협회 경남지회입니다.
국민권익센터에서 중소기업이 어쩔 수 없이 공장 건축물에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어 려움을 겪고 있는 국공유지 점용실태를 조사하여 지원책을 강구하고자 계획 중입니다. 이에따라 다음과 같이 자료를 요청하고 있으니 해당 되시는 대표님이나 아시는 분의 중소기업도 널리 알려 아래와 같이 보내 주시면 국민권익센터에 제출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국공유지 점용실태 및 애로점 파악
수 신 : 중소기업협회장(중소기업 대표님)
발신 : 국민권익센터
제목 : 공장부지내 국공유지 점용실태 및 애로점 파악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2. 국가 및 지역 경제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을 경영하면서 불가피하게 공장부지내 국공유지 일부를 점유하여 공장건물 및 야적장, 기계설비등을 설치하여 시설물 사용에 따른 원상복구명령, 변상금 납부 등 기업 활동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현재 국공유지 점용 실태 및 애로점 등을 파악하여 맞춤형 지원으로 양성화 등 해소의 실마리를 찾아 드리고자 하오니 아래 서식에 의거 2020. 10. 29일까지 통보해 주시면 법령 개정 등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업명 (대표자명) |
소 재 지 |
국공유지 점용면적(지번,지목) |
현재 사용 용도 |
최초 점용시기 |
담당자명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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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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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민 권 익 센 터
** 위 사례가 있으신 경우 상기 서식에 따라 저의 메일(하진학: challengeman@hanmail.net)로 10.29(목)까지 보내 주시면 국민권익센터에 제출하겠습니다. 경남이노비즈 사무국장 하진학 올림
(문의: 경남이노비즈 사무국장 하진학, 055-281-2360) . 끝.
이노비즈협회 경남지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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