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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 법률 ] 50년 따로 산 부인에게 재산 20% 떼 주라는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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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갑식 작성일19-04-17 13:16 조회1,6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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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할 경우 부부공동재산을 나누게 되는데 이를 재산분할이라고 하고 부부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아니할 경우 법원이 판결로서 이를 나누게 된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동산, 부동산, 예금, 보험, 퇴직금 등 거의 모든 종류의 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혼인기간 중에 형성된 재산에 한정된다. 그러나 혼인기간이 장기간일 경우 혼인 전부터 보유하던 재산, 혼인 중 상속받은 재산 등도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된다. 다만 재산분할비율을 다르게 산정할 뿐이다.
 

보통 부부가 혼인 초기에 별다른 재산 없이 혼인생활을 시작하여 이혼 시점에 일반적으로 예측될 정도의 상당한 재산을 모은 경우 분할비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부 홑벌이일 경우에도 5:5를 기준으로 한다. 그 기준에서 부부 쌍방 중 재산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분할비율을 조정하게 된다. 예를 들면 혼인 초기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부부의 이혼시 재산이 모두 분할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부부 중 일방의 재테크능력이 탁월하여 보통의 경우와 달리 아주 많은 재산을 형성하게 된 경우에는 그 일방에게 더 많은 비율의 재산을 배분하게 될 것이다.
 

결국 재산분할 청구를 하려면 부부가 실제로 혼인생활 중에 형성된 재산이 있어야 하는데 혼인기간이 얼마 되지 않은 시점부터 남처럼 별거를 하고 별거 당시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다가 그 이후 부부 일방이 재산을 형성하게 된 경우 그 부부는 이혼하더라도 서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만한 부부공동재산이 없으므로 서로 재산분할 청구를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50년간 별거를 한 부부에게 재산분할을 인정한 판결이 있어 소개한다. 그 부부는 혼인 후 50년간 별거를 하였지만 그 부인이 남편의 도움 없이 혼자서 자녀들 양육비용을 조달하였고 시댁에도 일정한 기여를 하였으며, 남편은 딴 살림을 차린 후 상당한 재산을 모은 경우이다.
 

이 사례에서 법원은 남편에게 부인이 혼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시댁 식구까지 돌보는 등 남편이 재산을 모으는 것에 20%의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아주 현명한 판결이다. 관심 있는 분은 아래 링크 클릭
 

https://blog.naver.com/naverlaw/221483385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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