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 [ 법률 ] 이제 소주 한잔도 위험! 25일부터 음주운전 처벌기준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으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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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갑식 작성일19-06-05 14:02 조회1,87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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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3번 이상 음주범행을 할경우 면허가 취소되는 삼진아웃제 역시 두번만 음주범행을 한 경우에도 면허가 취소되는 이진아웃제로 바뀐다.
혈중알콜농도는 마신 술의 양에 비례하지만 개인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고 빈속에 마신것인지 식사 중에 마신것인지 마시는데 걸린 시간의 장단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지만, 빈속이라면 소주 1잔을 마셔도 음주단속에 걸릴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문제는 전날 과음을 한 경우인데 다음날 아침에 운전을 할 경우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올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실제로 전날 마신 술로 아침 운전이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곤욕을 치루는 경우가 종종 있다. 택시기사가 전날 음주의 영향으로 아침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면허취소로 개인택시면허 자체가 취소되어 개인택시 시세 수천만원을 잃는 경우도 보았고, 아침 음주운전 적발로 직장을 잃는 버스기사도 더러 보았다.
요즘 사회는 신유목민의 사회라고 한다. 유목민들은 정해진 생활터전 없이 가축의 먹이가 되는 풀을 따라 이동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인데 현대인들은 말대신 차량으로 원거리를 출퇴근하거나 영업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말이 생겼다. 차량을 운전해야만 생업을 영위할 수 있는 분들은 술조절, 운전조절 적절히 하여야 할 듯.......
관련기사는 아래 링크 클릭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90604005000038/?did=1825m
아래 관련 법조문을 참고하시고 술마실 자리에 갈 때에는 아예 차를 두고 가기를 권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8.12.24] 시행일 2019. 6.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