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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 법률 ] 레깅스 차림 여성 촬영해도 뒤탈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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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갑식 작성일19-10-30 11:06 조회1,5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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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레깅스차림 여성을 촬영한 것이 무죄라는 항소심 판결로 논란이 뜨겁다. 여성의 특정부위를 허락 없이 촬영하는 것은 자칫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하여 곤욕을 치를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레깅스 차림 여성 촬영이 무죄라는 판결을 믿고 여성을 함부로 촬영하다가는 혹독한 대가를 치를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한다. 대법원 판례이론에 따르면 촬영된 부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에 해당할 경우 범죄가 되고 그 부위인지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그 판단기준이 모호하므로 함부로 여성을 촬영하지 않는 것이 상책.

구체적으로 어떤 촬영이 범죄가 되고 어떤 촬영이 죄가 되지 않는지 궁금하시면 아래 두 건의 기사 클릭

“레깅스는 일상복…” 버스안 몰카 남성 무죄 이유 보니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0281203342384

‘레깅스 몰카’ 무죄 판결 후 레깅스 복장 두고 SNS 갑론을박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0281598314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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